7월5일 신청완료문자가 있더라구요..
8일 투표하고..
부산 거주..
순회경선때 또?
원래 한번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규정 바뀠나요
한사람이 이지역 저지역 경선할수 있나요
말도 안되는 규정인데
1인 1표인데ᆢ
그러면
표떼기도 가능하겠어요
이번 경선은 규칙이고 나발이고
심판이 선수로 뛰는 기울어진 운동장.
나중에 싹다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될 각오 정도는
하고 있겠지?
현장투표하라고해서. 착각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