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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2,190
작성일 : 2021-09-04 14:25:05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럴때 뭘 확인해야 하나요?
뭐 연락도 없이 주인이 바뀌었네요
IP : 175.140.xxx.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4 2:28 PM (223.39.xxx.133)

    계약은 새주인이 이어받습니다.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 2. 주변
    '21.9.4 2:31 PM (175.114.xxx.161)

    주인 바뀌고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해서 계약서 다시 쓰던데요?

  • 3. !!
    '21.9.4 2:32 PM (223.39.xxx.133)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서 새로 쓸 필요 없습니다. 세를 내려준다고 다시 쓰자하면 써야죠 ㅋ

  • 4. ..
    '21.9.4 2:55 PM (112.169.xxx.47)

    세입자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실게 없어요
    계약조건을 새주인이 그대로 이어받는거니까요^^
    다만 기간이 만료되면 세를 올리려고할수는 있으니 옆집이나 윗가게나 서로 귀를 열어두세요 주변부동산에도 귀띔좀 하시구요
    이상 건물주입니다

  • 5. 뭘고민을
    '21.9.4 3:42 PM (219.250.xxx.224)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은 전 주인이죠.
    전 주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죠.
    - 건물을 파신거 맞나?
    - 새 주인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 6. 상식적으로
    '21.9.4 3:44 PM (219.250.xxx.224)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은 전 주인이죠.
    전 주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죠.
    - 건물을 파신거 맞나?
    - 새 주인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당장 전화하지말고, 새 주인이라고 연락오면, 크로스체크하기 위해~)

  • 7. 상식적으로
    '21.9.4 3:45 PM (219.250.xxx.224) - 삭제된댓글

    지금 상황에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은 전 주인이죠.
    전 주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면 되죠.
    - 건물을 파신거 맞나?
    - 새 주인 이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당장 전화하지말고, 새 주인이라고 연락오면, 크로스체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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