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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전 회사이전으로 퇴사예정입니다

ㅛㅛ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21-09-03 17:27:45
계약종료 약 3주 남겨두고 회사가 이전합니다
편도 2시간 30분거리라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갓은 아는데요
회사이사하는날로 퇴사해야지만 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보다일찍 퇴사하면 받을수 없는거죠?
그리고 퇴사시 회사에 내야하는 서류같은게 있나요?
퇴사사유서??같은거요.
회사가 인사팀같은 업무는 직업물어볼수 없는 시스템이고 상급자에게 물어보면 본사에 통보해서 알려주는 식인데 상급자가 잘 모른다는 에매한 답을줘서 일단 여기에 먼저 물어요
IP : 223.56.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는
    '21.9.3 5:33 PM (175.223.xxx.140)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까지 하고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사유의 차이

  • 2. 회사
    '21.9.3 7:03 PM (14.51.xxx.28)

    관할 노동청에 상담받으세요
    1350 입니다

  • 3. 연차
    '21.9.3 10:38 PM (116.125.xxx.237)

    남은거 있으면 다 땡겨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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