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전관예우가 사실 법관과 관련된 전관예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건 어쨌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어서 드러나잖아요, 변호인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뿐이고요. 법조인들은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널리 퍼진 얘기들이거든요.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그 배당이 결국은 왜 그렇게 수천만 원씩 주면서 당사자들이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 방향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2019년 10월 국회의원 되기 전, 그러니까 이재명 대법 판결 받기 전의 인터뷰였네요
박주민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지적과 국민적 지탄이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대법관이 로펌의 청탁을 받아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교수는 대법관을 그만둔지 불과 1년 4개월 후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관련 사건의 부장판사는 해당 교수의 제자였다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것은 또다른 전관예우, ‘전관예우’를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꼼수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되고 감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 박주민이 밝힌 얘기였고요.
이탄희씨 박주민씨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 입닥치세요
사람들이 당신들에 대해 생각한 '대의를 위해 싸우는 이미지'를 등에 업고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는 순간부터 당신들은 틀렸고, 이제 이렇게 모순된 순간은 점점더 자주 찾아올 겁니다. 이재명을 선택한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벌어질 일이죠.
조국수호를 하며 조국 전장관 사진을 머리맡에 둔다던 김남국이 조민양 부산대 입학취소에 대해 입다물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