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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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조건
집 보러다니는중인데
좀 저렴해서 알아보니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애가없어서 학교에대한 문제는 없는데 그외에 다른 문제가있을까요?
친정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사는것만 다른데 살아도되지않나 싶은데.. 혹시 전입신고를 안하면 살다가도 계약문제라던지 임차인으로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1. ㅇㅇ
'21.8.23 5:37 PM (211.243.xxx.3)전세 확정일자를 못받는게 가장크죠.. 보증금 못돌려받게되면 어쩌시려고..
2. 내 돈을
'21.8.23 5:41 PM (123.213.xxx.169)지킬 권리 포기 하는 것..
그 사람은 안 줄 권리 얻는 것.3. ..
'21.8.23 5:47 PM (114.200.xxx.11)확정일자 안되고
주소이전해서 생기는 법적효력을 못가지는거죠.4. 그 대신
'21.8.23 5:52 PM (111.118.xxx.241)전세권 설정해 달라고 하세요.
보증금과 설정 해지를 맞바꾸면 되죠5. 전세권
'21.8.23 5:55 PM (124.54.xxx.37)그리 쉽게 해줄까 모르겠지만 뭘해서라도 그집에 나의 권리를 걸어놓으셔야해요
6. 전세권
'21.8.23 6:07 PM (110.12.xxx.4)누가 들어가려나 궁금해지네요.
7. 음
'21.8.23 6:10 PM (180.224.xxx.210)전입신고가 왜 안 된다 하던가요?
전세권설정이라도 해달라 하세요.8. 주인동의없이
'21.8.23 6:19 PM (118.235.xxx.134)전세권 설정 가능하다 하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보세요.
혹
가짜계약서로 일 저지르는 나쁜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전화로라도 물어보던지는 하겠죠.9. 이번에
'21.8.23 6:30 PM (223.39.xxx.179)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한달 내에 신고 해야해요
그럼확정일자는 언제받나
신고할때 확정일자 받지만
그 효력은 전입신고 할 때부터래요
구청에서 문자도 친절히 오던데요
좋은세상입니다10. 음
'21.8.23 6:32 PM (180.224.xxx.210)주인동의없이 전세권설정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확정일자 받게 해주면 돈도 안 들고 좋은 건데, 집주인 사정이니까 그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라 요구하시라는 겁니다.11. 음
'21.8.23 6:37 PM (180.224.xxx.210)아니에요.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안해도 됩니다.
둘 중 한 쪽만 신고해도 돼요.
보통은 세입자가 하니까 기존처럼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변동없는 갱신도 의무사항 아닙니다.
신규계약이나 계약금 변동 있을 시에만 의무신고입니다.12. ~~
'21.8.23 6:37 PM (58.231.xxx.152) - 삭제된댓글전입신고도 하지말라는데 등기부에 기재되는 전세권설정을 하라고 할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13. 음
'21.8.23 6:42 PM (180.224.xxx.210)맞군요.
전세권설정은 더 안해주려 하겠군요.
그럼 그런 계약은 안하는 게 맞겠어요.14. 오피스텔
'21.8.23 7:32 PM (93.160.xxx.130)무슨 무슨 홈타운 등 오피스텔 유형인 경우 주인이 주택으로 간주 되지 않게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전세권 본인 부담으로 해 주긴 하던데요
15. ㅇㅇ
'21.8.23 8:10 PM (218.49.xxx.221) - 삭제된댓글임대인 전월세 신고 꼭해야하고
5월 정기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한적없어서
요번 5월 안했더니 ㅜㅜ
기간후 신고해서 가산금 합해 냈어요
전입신고 안하면
임대인이 세금안내니 그러는거 같아요
해당지 세무서, 구청 세무2과 문의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