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1억 정도 하는 땅이 있는데,
자식이 증여받을 경우,
형제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오천씩 증여하는 셈이니,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하나요?
아버지 명의로 1억 정도 하는 땅이 있는데,
자식이 증여받을 경우,
형제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오천씩 증여하는 셈이니,
증여세 면제 기준에 해당하나요?
땅은 공시지가로 증여하니 5천도 안되지싶은데 면세맞아요.
받는자식 기준이 아니라 주는 사람 기준일걸요. 세금은 나라에서 정하는거라 뭐든 세금 많이 내는 쪽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감평받아 시가로 증여하면 차후 양도세가 적게 나오나
5천이상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죠(감평수수료 발생)
공시가로 증여하면 그 반대고요
각각 계산하셔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