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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종부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원래 민주당은 몇억 원 짜리 집, 이런 기준 말고, 가장 비싼 주택 2%에 종부세를 매기는 전례 없는 방식을 고집했는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되던 종부세가 1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시세로 16억 원 정도는 넘어야 종부세 대상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방안은 집값이 얼마든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까지 거치는 소란 끝에 밀어붙인 전례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지난 6월/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가격의 변동에 큰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고가 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11억 원 기준이나 2% 기준이나 대상자는 똑같다고 했지만, 집값에 변동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개정안대로면 올해 1주택자 8만 9천 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고, 더 비싼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1세대 주택자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불거지게 되면 그걸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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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종부세…상위 2% 폐기하고 11억부터로
가라테 조회수 : 1,517
작성일 : 2021-08-19 22:23:48
IP : 223.39.xxx.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8.19 10:24 PM (110.35.xxx.145)잘 처리한것 같은데요
2. ..
'21.8.19 10:37 PM (58.227.xxx.22)똘똘한 한채는 더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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