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의 시청이 하루종일 통화가 안되네요
조정구역에 2주택 보유하고 있고
3주택을 매매해서 이건 임대사업자로 묶을 예정인데
취득세가 기존 12% 적용되는걸까요?
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3주택은 신축 첫분양입니다
아시는분 부탁좀 드릴게요
이놈의 시청이 하루종일 통화가 안되네요
조정구역에 2주택 보유하고 있고
3주택을 매매해서 이건 임대사업자로 묶을 예정인데
취득세가 기존 12% 적용되는걸까요?
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3주택은 신축 첫분양입니다
아시는분 부탁좀 드릴게요
국세청 상담전화 106으로 해보세요.
106 시청 다 먹통이요
신축은 되는거 아닌가요? 평수 제한 있었던걸로 기억하구요.
구청 주택과 주택임대사업 관련한 담당자나 구청 세무과 가서 물어보시는게 빠를듯. 요새 국세청은 전화연결 안되요. 저도 급해서 위택스? 지방세 쪽으로 전화해서 겨우 물어봤네요.
빌라인가요?
취득시 80프로 감면이예요. 12프로금액의 80프로감면이요
저도 시청임대문의로 전화 몇십통해도 안받음 ㅠㅠ 뭐 이런데가 다있는지
지금도 매매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묶을 수 있나요?
신규로 묶는 제도가 끝난건 아닌지요?
지금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사고 파는 구분을 하는
매수, 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샀다는 건지 팔았다는 건지 모르는
매매라는 단어를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