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두번하는게 불법이 아닌가요?
이사가려는 주인이 돈문제로 자기네집에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보름정도 후에
다시 이사갈 집으로 신고를 해달라길래
그러라고는 했는데
오늘 보니 계약서에 당당히 써놨네요
이게 불법이면 이렇게 문서화안하지않나요
전 전입신고 다른데 했다가 다시 하는게
불법인줄 알았거든요
1. ...
'21.8.14 1:48 AM (211.212.xxx.185)그러니까 원글은 세입자인데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일단 했다가 보름후에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하는거라고요?
그거 큰일나요.
집주인이 원글이 계약한집을 담보로 가능한 많이 대출받으려는 것 같은데요?
원래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은 대출 최고액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해주거든요.
전입신고 두번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행여 집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으면 원글은 후순위가 되는거예요.
그런 계약은 하는게 아닙니다.2. ,,,
'21.8.14 1:52 AM (68.1.xxx.181)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해요. 돈문제로 대출 받으면 심각해져요.
3. 이런걸
'21.8.14 6:11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왜 허락하시나요;;; 보증금 떼이면 어쩌시려고??
4. 대출담당자
'21.8.14 7:21 AM (183.102.xxx.195)큰일나세요~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려나봅니다. 후순위 근저당되면 보증금 떼일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다시 써야할 듯 싶은데요…
5. 미적미적
'21.8.14 7:24 AM (211.174.xxx.220)전입신고를 10번해도 불법 아님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건데 전세금을 때일수도 있어요
그냥 해주는 경우 없으니 부동산에 항의하시고 계약추진하면 안되요6. 대출담당자
'21.8.14 7:24 AM (183.102.xxx.195)하나만 더요. 공인중개사는 뭐라나요? 그거 뻔히 알텐데, 임대차계약서 그렇게 쓰게 놔두나요? 나쁜 인간들…
세상 모르는 젊은사람들 보증금 그런식으로 떼먹더라구요7. 계약서
'21.8.14 7:59 AM (211.186.xxx.229)도장 찍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
아마도 선순위 대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임차인 입장에선 조금 위험한 방법이예요.8. ...
'21.8.14 8:42 AM (121.159.xxx.88)계약서 쓸때 항상 대출금지로 씁니다.
헌데 이런걸 부동산에서 동조를 한건가요?
계약서 작성때 등기부등본도 보잖아요. 대출있나없나.9. 프핫
'21.8.14 9:50 AM (175.223.xxx.31) - 삭제된댓글윗님. 남의집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대출금지 조항을 쓴다고요? 남의 재산에 대해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걸 써주는 집주인도 있나요. 대출받을일 없어도 개어이없어 그런 세입자 안받겠네.
10. ,,,
'21.8.14 12:14 PM (121.167.xxx.120)부동산에 따지고 이사 갈집에 직접 전입신고 하세요.
그 동안에 집주인이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대출금하고 원글님 전세비 더하면 집 값보다 더 클거 같아요.
전세금 날릴 위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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