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할 수 있나요?
올 11월 만료이고 7월에 전세연장하기로 했는데 (추석후에 계약서 쓰자고 카톡으로 말한 상태 )
2년 실거주 요건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팔 생각없어서 퇴직후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일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미리 2년 살아두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번복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번복할 수 있나요?
올 11월 만료이고 7월에 전세연장하기로 했는데 (추석후에 계약서 쓰자고 카톡으로 말한 상태 )
2년 실거주 요건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어차피 팔 생각없어서 퇴직후에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일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미리 2년 살아두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번복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아직 안 썼으면 내일 말씀하세요 실거주할 거니까 갱신 못한다고요
문자나 카톡으로도 남기시고요
집주인은 6개월~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지만
요즘같이 때는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한테 말해주는 게 예의죠
주인들 실거주요건 없애야 해요.
강남은 10년이에요. 세입자 쫒겨나고 주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실거주요건때문에 외곽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그냥 살아요.
주인들 실거주 요건 없애라니 이게 뭔소리인지?
저도 무주택이지만 내 집에 내가 못들어가는게 더 웃긴거아니에요
집주인들 실거주 10년 채워야 장특공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 수도권 9억 넘는 집들 태반인데
이 집들 실거주 10년을 채워야
1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바꿨어요.
그러니 이 집들 집을 팔려고 해도 이사를 가려고 해도
먼저 실거주 10년부터 채워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차익에 따라 최고 42프로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같은 급지 같은 평형 이사는 꿈도 못꾸는 거죠
그러니 은퇴후 외곽 나가서 살던 어르신들 다시 유턴하는 거고
도심 직장 근처에서 맞벌이 하던 젊은 부부들
외곽으로 쫒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인 게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세입자에게는 더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예요
저 실거주 정책이 없었으면 재계약 가능했을 세입자들까지
집주인들이 장특공 때문에 실거주하러 돌아오면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임대차 3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보고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부터 피해만 입게 된 거예요
살던 집에는 갱신권 써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4년간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한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전세금에 새 집을 구해야 하니까요
사이좋게 고통받는거죠.
집 가진 사람은 거주 채우느라고 고생
세살던 사람은 돈 더내고 멀리 좁게 이사가느라고 고생
원래 세살던 사람들 더 더 월세 비싸게내고 임대인이 낼 세금 같이 분담하고 보증보험 내고
결국 서로서로 배아프고 샘냈는데 공평하게 같이 고통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