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여쭙니다.
주민센타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건가요?
1. 음
'21.8.9 11:36 AM (218.101.xxx.154)안받아도 되요
계약서에 계약연장건이라고 표기하심 됩니다2. 사
'21.8.9 11:37 AM (182.216.xxx.215)인상됬는데 다시 받는게 깔끔하죠
3. 아뇨
'21.8.9 11:5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안되요.
그럼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밀려요4. 아 예그럼
'21.8.9 11:59 AM (223.62.xxx.176)안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aaa
'21.8.9 12:03 PM (121.140.xxx.161)이전 확정일자는 그냥 두시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이 발생할 경우 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6. 원글 꼭보세요.
'21.8.9 12:06 PM (211.212.xxx.185)부동산은 정말 확실한 사실 확인하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새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서 5% 증액분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해요.
지난번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새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7. 첫댓글이
'21.8.9 12:16 PM (218.101.xxx.154)요즘은 법이 바뀌었나요?
저희는 재계약하면서 새로 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았는데 인상분까지 다 보호받았어요
10년도 더 지났지만 경험자라 글올린겁니다8. 그게
'21.8.9 12:31 PM (125.181.xxx.232)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란 문구가 들어가야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구요.
증액된 금액만큼만 계약서를 쓰는경우에도 윗분 말처럼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기존계약서도 당연히 보관해야하구요.9. 218님
'21.8.9 3:07 PM (182.212.xxx.185)법은 예전부터 기존 금액과 증액분 사이에 선순위 채권있으면 기존분만 보호 되었습니다.
10. 윗님
'21.8.9 3:25 PM (218.101.xxx.154)제가 경험자라고 댓글 달았잖아요
전세집이 경매처분되서 넘어갔는데 저희는 증액분까지 다 받았어요11. 218님
'21.8.9 5:15 PM (39.117.xxx.200)아마 님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여서, 받으신 걸 꺼예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전에 선순위 채권 있으면 인상분은 보호 못 받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12. 추가
'21.8.9 6:24 PM (223.33.xxx.203)댓글 달아주신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3. 218님
'21.8.9 11:05 PM (182.212.xxx.185)님이 다 받은 건 그냥 운이 좋아서입니다. 님이 소액 임차인이거나, 변제액(경매신청액)이 낙찰금으로 충분히 남아서 님의 증액분까지 배당이 돌아왔을 거 예요.
문제가 되는 건 이에 해당이 안될때 라구요..그래서 법이 있는 거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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