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세)씨가 항소심 3번째 재판에 나온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오는 9일(월요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다만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변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