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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빌려준 돈 못받을 때

그린토마토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21-08-06 12:39:11
저희 아빠가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요
이자를 주다가 이자까지 끊었구요
둘 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그냥 안주고 있어요
이사가서 주소도 모르다보니 내용증명도 보낼 수 없구요
아빠가 건강이 안좋으셔서 제가 일을
진행하려는데 법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가야 하나요?
둘 다 액수가 억단위인데 변호사 쪽에 별로 수임료가
적은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IP : 182.225.xxx.5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8.6 12:51 PM (110.15.xxx.168) - 삭제된댓글

    소송해도 안주면 그만이니까 관심이 없는거죠!
    성공보수 반 준다고하면 또 모르죠?,가능할지도

    법무사나 변호사나 실익이 없으니 안덤비는거예요
    소송시작하면 주소는 알수있어요
    가까운 가족이면 삼촌사촌일텐데요
    현실은 일촌이촌삼촌이 더 떼먹고 안갚아요
    소송을 못하는 줄 알기때문에요

  • 2. oo
    '21.8.6 1:20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그런 사람들
    천벌 받아야 하는데...

  • 3. july
    '21.8.6 1:22 PM (175.209.xxx.99)

    이런 경우 지급명령이란 제도가 있어요.
    우선 지급명령신청서 내고 주소모르면 주소보정하라고 연락오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닺

  • 4. ㅇㅇ
    '21.8.6 1:26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윗님

    지급명령신청서 같은 건
    근거가 되는 증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 5. oo
    '21.8.6 1:34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윗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할 때
    차용증 같은 근거 없이
    녹취만 있어도
    증빙이 되나요?

    저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있어서요.
    저도 원글님처럼 일부만 받은 상태이고,
    녹취는 있습니다.

  • 6. ju
    '21.8.6 2:36 PM (175.209.xxx.99)

    녹취만 있어도 되구요. 지급명령 전 내용증명으로 이래이래 채무관계있어 언제까지 지급바란다 이런식으로 내용증명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바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로 넘어가고 안하면 결정되는거예요. 단순채무는 대부분 이의신청안하고 지급명령오면 갚습니다.

  • 7. oo
    '21.8.6 2:51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원글님 글에 끼어들어 죄송한데
    유사 상황이라서 질문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윗님
    상세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상대하는 거 참 어렵네요..


    원글님도 힘내시구요..
    아버님 건강 회복하시길, 그리고
    원글님네와 우리
    돈 다 받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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