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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두 번하면 파면된다

000 조회수 : 2,028
작성일 : 2021-08-01 21:43:04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파면·해임·강등 조치된다. 이전에 해임 또는 정직이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놓고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하고 공직에서 배제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04880#home



IP : 175.194.xxx.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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