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꼭 신고하셔야 해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답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마이크로칩도 주인 부담 만원에 지원해준대요. (인원 제한은 있다고 하네요) 우리 구청은 사람 별로 없어서 금방 신청하고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