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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트에서 사고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mimi 조회수 : 25,424
작성일 : 2021-07-23 15:48:00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장보다 직원 실수로 발등에 무거운 음료수가 떨어져서 혹이 크게 2개 생겨서 매니저 불러서 같이 택시타고 병원 가는 길이에요
이성적으로 처리히고 싶은데
택시비, 병원비 외에 또 뭘 요구해야할까요?
믈론 다친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을 때까지 활동하는데 지장있을 거 같은데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 것도 요두해야 하나요, 아님 오바인가요?
IP : 223.62.xxx.196
1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23 3:49 PM (211.212.xxx.10) - 삭제된댓글

    그냥 병원비 정도면 되죠.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니 참... 아주 한몫 단단히 잡으시려나 보네요.

  • 2. 입원해서
    '21.7.23 3:49 PM (223.38.xxx.214) - 삭제된댓글

    치료받으세요.못걸으시면요. 차후 물리치료까지 염두요.

  • 3. 적당히
    '21.7.23 3:49 PM (125.179.xxx.79)

    하세요
    병원비 받으시고 추이보구요
    병원가서 진단 먼저 받구요

  • 4. ....
    '21.7.23 3:50 PM (112.145.xxx.70)

    마트가 보험을 들어놨을 거에요.
    보험사랑 얘기하시면 되요.

  • 5. 그냥
    '21.7.23 3:51 PM (121.124.xxx.9)

    치료비랑 교통비 정도면 될듯

  • 6. ..
    '21.7.23 3:51 P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보험사 원칙대로 처리

  • 7. ㅁㅁㅁㅁ
    '21.7.23 3:51 PM (125.178.xxx.53)

    우리나라 정신적피해보상에 엄청 박해요...

  • 8.
    '21.7.23 3:51 PM (121.181.xxx.37)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니요;;;;
    그냥 보험 통해서 치료나 잘 받으세요.

  • 9. 아마
    '21.7.23 3:52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아마 뼈나 인대 다쳤을겁니다.
    엑스레이로 인대 안 나와요.
    Ct 찍어야 보여요. 기브스 하자고 할 겁니다.

  • 10. ...
    '21.7.23 3:53 PM (112.220.xxx.98)

    아니...
    뭔 병원문도 넘기전에
    합의금생각을 먼저하시나요

  • 11. 병원가서
    '21.7.23 3:55 PM (203.142.xxx.241)

    검사결과 보고 생각해도 늦지않아요. 단순 부운거면 치료비 교통비정도면 되지않나요?

  • 12. 입원이 답
    '21.7.23 3:55 PM (112.161.xxx.191)

    통원치료 받다가 일사병 걸려요. 그냥 입원해서 치료 받으세요.

  • 13. ㅇㅇ
    '21.7.23 3:56 PM (221.158.xxx.82) - 삭제된댓글

    치료비죠 무슨 합의금?

  • 14. 오바죠
    '21.7.23 3:56 PM (122.42.xxx.24)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 15. ㆍㆍㆍㆍㆍ
    '21.7.23 3:57 PM (211.208.xxx.37) - 삭제된댓글

    마트 전 직원인데 마트에서 보험사 통해서 보상 해줄거에요.

  • 16. ..
    '21.7.23 3:57 PM (223.38.xxx.232)

    엑스레이결과 보고 얘기하시죠

  • 17. ---
    '21.7.23 3:57 PM (121.133.xxx.99)

    발등에 뭐 떨어진 걸로 무슨 정신적 피해보상이요.ㅠㅠㅠ
    참..너무 하시네

  • 18. ..
    '21.7.23 3:57 PM (118.235.xxx.15)

    마트측이 불성실하게 처리하면 몰라도 어떤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요구하나요

  • 19. ---
    '21.7.23 3:57 PM (121.133.xxx.99)

    음료수 한박스 30개 든 박스가 떨어졌나요?
    아님 음료수 한병이요?

  • 20. 오바
    '21.7.23 3:57 PM (14.45.xxx.221)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 21. ㆍㆍㆍㆍ
    '21.7.23 3:58 PM (211.208.xxx.37)

    마트에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사 통해서 처리됩니다.

  • 22. ㅇㄹ
    '21.7.23 3:59 PM (211.208.xxx.189)

    보험사와 얘기하면될듯

  • 23.
    '21.7.23 4:00 PM (211.215.xxx.213) - 삭제된댓글

    크게 다친거 아니면 마트에서 하는대로 하세요
    괜히 오버했다가 패가망신 당해요

  • 24. 어휴
    '21.7.23 4:01 PM (58.120.xxx.45) - 삭제된댓글

    마트 직원이 돈 얼마번다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원글님 진짜 심하네요.

    일부러 못되게 군거라면 피해보상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실수로 그렇게 된걸가지고 너무하네요.

    마트에서 일해서 얼마번다고 참.

  • 25. 제가
    '21.7.23 4:02 PM (223.62.xxx.196)

    외국에 살다 와서 몰라서 문의드렸어요
    모르는 건 물어봐도 되는거죠?^^
    오바인 걸 알았으니 병원비와 통원택시비 까지 요구할께요^^
    모두 감사합니다~^^

  • 26.
    '21.7.23 4:04 PM (221.138.xxx.244)

    그냥 막 보상해 주지 않아요.
    속 상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해야죠.
    손해배상팀 변호사 다 있어요.

  • 27. 아.....
    '21.7.23 4:04 PM (125.179.xxx.79)

    외국에 살다와서 흐억....
    요즘 외국 안살다온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움
    이정도 한국어 하시면서 낯가지러워요

    적당히 하세요 정신적 보상이라니 ㅠ
    마트 직원 완전 박봉인데 이 더위에 적당히 하시길

  • 28. 이럴경우
    '21.7.23 4:04 PM (203.142.xxx.241)

    검사결과에 따라서 원글님이 다친것때문에 직장을 못다니거나, 수입이 줄면 그부분까지 아마 보험사에서 처리해줄겁니다.. 며칠지나서 자연치유될정도로 경증이면 치료비랑 교통비 정도 받으시면 될듯하구요

  • 29. 혹두개...
    '21.7.23 4:05 PM (1.230.xxx.102)

    발등에 혹 두 개라고 하시니 뼈 안 다쳤음 타박상 정도일 텐데... 너무 과한 생각을 하시는 거 같네요.
    운나쁘게 발톱 부분에 맞아 발톱 빠지지 않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발생된 실비만 정확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비+택시비.

  • 30.
    '21.7.23 4:05 PM (121.181.xxx.37)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 살다와서 몰랐다니요;;;; 나 참...
    외국에서 살다 온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 31.
    '21.7.23 4:06 PM (121.181.xxx.37) - 삭제된댓글

    외국에서 살다와서 몰랐다니요;;;; 나 참...
    외국에서 살다 온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ㅋㅋ

  • 32.
    '21.7.23 4:06 PM (121.181.xxx.37)

    외국에서 살다와서 몰랐다니요;;;; 나 참...
    외국에서 살다 온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 33. aaa
    '21.7.23 4:08 PM (125.136.xxx.6)

    근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피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개인 대 기업의 문제이니
    기업 측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지요.
    동네 장사도 아니고 대형 마트면 법적으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겠지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여도 적절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34.
    '21.7.23 4:08 PM (221.138.xxx.244)

    일단 병원 치료하고 추이를 보세요.
    발 상태를 보겠다고 하고 병원치료 나을 때까지 받고요.
    오늘 결론을 내는 거 아니니까 일단 치료부터 잘 받으세요.
    치료 교통비는 당연히 보상 받는 거니.

  • 35. 외국
    '21.7.23 4:12 PM (121.179.xxx.159)

    외국에선 이럴때 어떻게 처리 되나요?

  • 36. ..
    '21.7.23 4:13 PM (219.255.xxx.21)

    바로 합의하는거 아니에요~
    병우ㅗㄴ 치료 받으시다보면 보험사 측애서 사건 종료 시키기 위해 합의금 제시를 하게 될거에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ㅌㅐ에서 합의할 때는 당연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거고요.

    어느정도 다친거냐에 따라 결정할 거 같습니다

  • 37. ...
    '21.7.23 4:15 PM (219.255.xxx.21)

    글고, 치료비, , 택시비는 당연히 받는거고요.
    통원치료 하는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일인데요,, 치료비 외에 보상 받는게 당연한거에요. 원글 뭐라고 하는 님들,, 뭘 알고 그러시는지 원,,,

  • 38. 한병아니고
    '21.7.23 4:18 PM (223.62.xxx.157)

    큰병 여러개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혹부리 영감처럼 혹이 뿔룩ㅡ.ㅡ;
    마트측 매니저는 정성껏 도와주시고
    저도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 39. ...
    '21.7.23 4:19 PM (112.220.xxx.98)

    진료받고
    어디가 다쳤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보상요구를 하죠
    보통 사람이면
    얼마나 다쳤을까 이 걱정 먼저 할텐데
    원글은 무조건 돈돈 -_-

  • 40. 엥?정신피해있죠
    '21.7.23 4:19 PM (221.154.xxx.180)

    시간을 쓰고 신경도 쓰고 하잖아요.
    아프니까 업무효율도 떨어지구요.
    저는 교통사고 났는데 그날 강연가던 중이었는데 휴강되고 저 때문에 300명 넘은 사람이 발길돌렸어요. 미안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가해자는 너무 태평... 화딱지나서 눈눈이이 하고 싶었어요.

  • 41. ...
    '21.7.23 4:21 PM (175.223.xxx.235)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만 차 접촉사고 나도 입원하고 합의금 받는 분위기 아닌가요?
    이럴땐 엄청 합리적(?)인듯 해서 좀 웃기네요.ㅎ
    원글님 쾌유 기원~

  • 42. 몰라서
    '21.7.23 4:22 PM (223.62.xxx.157)

    문의했는데 적정선이 어디인지 알려주신분들 감사드려요^^
    단어 하나하나에 토다시는 분들은 안감사 ㅋㅋ

  • 43. dd
    '21.7.23 4:22 PM (220.87.xxx.173) - 삭제된댓글

    마트 직원 개인 책임이 아니라 아마 마트 보험이 있을듯 하니 충분히 치료받으세요

  • 44. 의외로
    '21.7.23 4:22 PM (112.154.xxx.91)

    치료비는 당연히 줘야하고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그것도 보상받는것 아닌가요? 날도 더운데 페달을 못밟아서 운전을 못하게 되서 대중교통 타야한다면..엄청 짜증날 일이잖아요.

  • 45. ....
    '21.7.23 4:23 PM (124.51.xxx.19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치료 끝까지 잘 받으세요. 지인이 ㄹㄷ마트에서 직원이 짐을 나르다가 지인을 다치게해서 그 즉시 해당 직원와 고객센터에 다친 부위를 보여주고 경미한 것 같아서 집에왔다가 다음날 통증으로 병원에 갔었데요.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남아서 나중에 ㄹㄷ마트에 알렸더니 그런적없다고 발뺌하더래요. 해당직원과 고객센터직원도 발뺌하더래요.오히려 사기라고 협박하더래요.

  • 46. ...
    '21.7.23 4:25 PM (125.178.xxx.232)

    혹이 있다면 엑스레이 찍고 확인하고 조금 큰 마트면 아마 보험있을거에요.
    치료 다하시고 나중에 보험이든 마트든 연락오면 합의하시면 돼요.
    일단 어디 다치셨는지 확인하시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 47. 다행이
    '21.7.23 4:25 PM (223.62.xxx.157)

    액스레이상 뼈는 이상없고 일주일간 조심하래요
    일주~3주까지 갈 수 있대요
    냉찜질하고 반깁스하고 집에가서 발을 높게 두고 냉찜질 계속하라네요
    조언 주신 대로 병원비와 통원 택시비만 받을께요
    감사합니다~♡

  • 48. 속상하시겠어요
    '21.7.23 4:26 PM (220.73.xxx.22)

    사고나면 내 잘못이든 남 잘못이든
    무조건 나만 손해에요
    좀 억울하죠
    치료비 통원하면 통원비 일못하면 피해보상 정도는 받고
    아픔과 불편함은 내가 감수해야지 ... 어째요

  • 49. 고의적으로
    '21.7.23 4:26 PM (175.119.xxx.110) - 삭제된댓글

    그런 것도 아닌데
    무슨 정신적 피해보상까지...에휴

  • 50. 푸하
    '21.7.23 4:27 PM (110.70.xxx.166) - 삭제된댓글

    마트 직원 박봉인데 월급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댓글 다는 모지리들은 도대체...

  • 51. ㅇㅇ
    '21.7.23 4:27 PM (58.233.xxx.180)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치료비 외에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자차로 이동하며 일하는 프리랜서인 저는 발 상태에 따라
    운전을 못한다면요
    생계에도 지장있고 다니기도 불편할텐데요

    하지만 보험사가 기준에 따라 먼저 이야기 하겠죠

  • 52. 의사는
    '21.7.23 4:27 PM (223.62.xxx.157)

    살살 걸어도 된다하는데 디딜때 통증이 있어서 제가 나을 때까지 다른 볼일 보러 다닐때 택시비까지 청구할까봐요건 괜찮겠죠?^^

  • 53. ....
    '21.7.23 4:28 PM (124.51.xxx.19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치료 끝까지 잘 받으세요. 지인이 마트에서 직원이 짐을 나르다가 지인을 다치게해서 그 즉시 해당 직원와 고객센터에 다친 부위를 보여주고 경미한 것 같아서 집에왔다가 다음날 통증으로 병원에 갔었데요.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남아서 나중에 마트에 알렸더니 그런적없다고 발뺌하더래요. 해당직원과 고객센터직원도 발뺌하더래요.오히려 사기라고 협박하더래요. ?마트에서 껌하나도 팔아주지말라고,,,

  • 54.
    '21.7.23 4:29 PM (182.216.xxx.215)

    솔직히 타인의 실수로 내생활이 병원통원 다녀야되는거잖아요
    이 더운날에 좀 화나실듯요

  • 55. 보험사
    '21.7.23 4:29 PM (222.117.xxx.59)

    마트에서 보험 들었을꺼예요
    보험사 직원이 원글님 상태 확인하고 노련?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해 줄껍니다
    그건 그거고 날도 더운데 고생 하셔서 어쩐대요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56. .....
    '21.7.23 4:30 PM (124.51.xxx.190) - 삭제된댓글

    지인이 마트에서 직원이 짐을 나르다가 지인을 다치게해서 그 즉시 해당 직원와 고객센터에 다친 부위를 보여주고 경미한 것 같아서 집에왔다가 다음날 통증으로 병원에 갔었데요.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남아서 나중에 마트에 알렸더니 그런적없다고 발뺌하더래요. 해당직원과 고객센터직원도 발뺌하더래요.오히려 사기라고 협박하더래요. ??마트에서 껌하나도 팔아주지말라고,,,

  • 57. ..
    '21.7.23 4:30 PM (109.249.xxx.86)

    차분하게 처리한다면서 병원 가는 길에 이런글 쓰는거보니.. 어휴.. 무슨 기다렸다 한몫 잡을 생각하는 사람같네요.

  • 58. Ct
    '21.7.23 4:35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인대 다친거 엑스레이에 안 나와요.

    실금 가도 당일에 엑스레이에 안 나오고 며칠 지나서 나오는 경우 많아요(정형외과 의사들 말)

    Ct 찍으셔야 해요.

  • 59.
    '21.7.23 4:38 PM (182.216.xxx.215)

    통원다닐때마다 화날것같은데 내가 잘못생각하는건가

  • 60. 마트에
    '21.7.23 4:46 PM (121.186.xxx.149)

    보험보상이있고 아마
    연락올거예요.치료 충분히
    잘받으시고 끝날때까지 여러
    비용들 청구하시면 됩니다.

  • 61. ..
    '21.7.23 4:47 PM (221.139.xxx.30) - 삭제된댓글

    원글님 홧팅^^

    여긴 상황에 맞는 조언보다는 그냥 누구에게 훈계질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소위 사회적 약자에게는 무조건 손해보는게 무슨 노블리스 오블리제인양 어설프게 알고 있기도 하고..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말을 징징댄다와 동급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 댓글이 이 난리가 났어요.

    차분하게 보상과 대응 생각하시는 원글님이 잘하시는 거고요, 보상청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직원에게 피해는 가지 않는게 원칙입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직업에 따라 불편함의 정도가 다르니 당연히 그에 따르는 보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비와 교통비는 당연하고요.

    보험사기도 아니고 명백한 사고상황과 가입된 보험이 있는데 남의 일에 감정 들여서 난리치시는 분들은 날이 더워서 저러나보다 하세요. 비싼 외제차랑 배달오토바이랑 사고났을 때 그냥 보내주는 외제차 차주를 상상하시는건가..왜 원글한테 뭐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62. 하....
    '21.7.23 4:53 PM (125.129.xxx.5) - 삭제된댓글

    보험처리하면 합의금 있을거에요.
    이 더운날. 깁스하고 병원치료 다니는데, 화나지 않나요?
    위로금 처럼 쪼~금 얼마 있어요.
    일단, 치료 다 받고~~~

  • 63. 윗글님
    '21.7.23 5:03 PM (223.62.xxx.157)

    응원 감사해요~♡♡♡
    동감이요^^
    이런일 첨이라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 몰라서 물어본건데
    본질 보다 트집잡아 비판부터 하고 파르르 떠는 분들 댓글 반응 보니 한편으로는 재밌기도하고요^^
    조언 대로 직원에게 피해가지 않게 적정수준에서 해결중이고 저도 더운데 짜증은 좀 나지만 직원이 성의껏 처리해 주시고 저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거 같아요^^

  • 64. 어휴
    '21.7.23 5:08 PM (211.243.xxx.3) - 삭제된댓글

    과한 ^^ 과 하트.. 속보여요. 이러면 님이 디게 마음이 넓은거같고 여유있는 사람같고 쿨해보일거같고 그러죠??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데..

  • 65. 사계절
    '21.7.23 5:12 PM (211.217.xxx.185) - 삭제된댓글

    제가 작년에 넘어져서 발뼈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부러진데가 입방뼈 였어요.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 여러군데 갔는데 전부 뼈 부러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반기브스하고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큰 병원에 가서 CT찍었는데 입방뼈 골절이었어요. 엑스레이로는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큰 병원가서 CT 꼭 찍어보세요.

  • 66. CT찍어보세요
    '21.7.23 5:13 PM (211.217.xxx.185)

    제가 작년에 넘어져서 발뼈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부러진데가 입방뼈 였어요. 처음에는 동네 정형외과 여러군데 갔는데 전부 뼈 부러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반기브스하고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큰 병원에 가서 CT찍었는데 입방뼈 골절이었어요. 엑스레이로는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큰 병원가서 CT 꼭 찍어보세요.

  • 67. ㅇㅇ
    '21.7.23 5:38 PM (121.128.xxx.64)

    원글님 치료 꼼꼼하게 잘 받으시구요
    정신적 피해보상은.아니라도
    오며가며 택시비 쓰는거나
    소소한 치료비 잘.챙기셔서 받으세요

  • 68. 윗윗님
    '21.7.23 5:45 PM (223.62.xxx.157)

    그런가요? 헉
    진단서는 좌측족부 좌상이라 했고 반깁스하고 발 높이 들고 냉찜질 하라셨는데 지내보고 이상하면 CT도 찍어볼께요

    윗님,
    감사해요
    잘 챙겨 받을께요
    담주에 다른 일로 병원 멀리 갈일 있는데 택시타고 다녀와서 그것도 청구하려구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30만원까지는 회사내 빠른 보상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실사나오고 해서 절차,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구요
    거짓말 한 거 없고 당당하니 30만원 넘어서 복잡하더라도 치료 끝까지 잘 받겠습니다

  • 69. 달란다고
    '21.7.23 6:41 PM (112.145.xxx.133)

    다 받나요 검머외처럼 구시네

  • 70. 나야나
    '21.7.23 6:59 PM (182.226.xxx.161)

    외국에서 살다와서 ㅎㅎㅎㅎ 웃긴다

  • 71. ..
    '21.7.23 7:33 PM (175.223.xxx.123)

    차 사고나면 치료비만 받나요?
    댓글다신 분들은 꼭 그렇게만 받으시길
    치료비+치료받는 시간 할애 보상 받으셔야죠
    다치면 생활도 불편한데요

  • 72.
    '21.7.23 10:01 PM (218.155.xxx.211) - 삭제된댓글

    저도 원글님 이해 되는데
    폭염속에 내 생활이 안되는 거 잖아요.
    치료비는 당연 받으시고
    위로금도 받아얀다고 생각해요.

  • 73. 도대체
    '21.7.23 10:08 PM (218.38.xxx.119) - 삭제된댓글

    왜 피해자한테 뭐라고 난리일까요?
    피해에 대해 당연 보상받아야지요
    이런일 당한것도 개억울한데
    울딸은 차가 발끝으로 살짝 지나갔는데 그걸 몰랐답니다 근데 운전자가 내려와서 자기발을 보니 파래지고
    무서워서 울었는데 근처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찍고 의사왈 뼈에 문제가 없다 쉬면 낫는다
    제가 가니 휠체어에 앉아있고 발이 부어있어요
    점점 더 아프대요 만약 아니면 내가 돈낼테니 mri를 찍을거라고 주장했고 결과는 뼈에 금이 갔고 주변 신경도 우려되는 상황
    아는 엄마가 정형외과 전문의라 문의하니 발이 신경이 굉장히 복잡해서 원인을 모르게 다시 걷는데까지 문제 생길수도 있으니(당시 대딩1) 합의보다 깁스후 꾸준히 치료와 재활하라는 의견 받음
    실제로 밤되니 엄청 아팠고 깊스 풀고 잘 못걷고 속썩임 그동안 제가 델고다니고 개고생
    첫진단 의사는 강남에 대형정형외과 전문병원 대표원장임 저한테 미안하다고 굽실거림
    나중에 후유증 여지 있다고 인정
    진단서에 꼭 적으라고 분명하게 말함
    딸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잘 걷고 생활에 지장 없다고 복잡한곳에서의 사고다그만하라해서 몇년후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했습니다
    내가 힘든거 본인 고통 각각 따로 보상도 받았구요
    왜 보상문제를 비난하는지 노이해임

  • 74. 아휴
    '21.7.23 10:09 PM (94.202.xxx.104)

    댓글들 왜 이러냐 ㅠ

  • 75. 아휴
    '21.7.23 10:12 PM (94.202.xxx.104)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도 장례비만 청구할래요?
    왜 이래요들…
    실수였어도 그에 따른 손해보상, 피해배상금 받아야죠.
    오바하면 진상이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건 받아야죠.
    검머외는 또 뭔가요
    유치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 76. 도대체
    '21.7.23 10:12 PM (218.38.xxx.119) - 삭제된댓글

    그 친한 닥터맘 왈 그 원장이 특이한거래요
    절대 미안하단말은 안한답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다
    이러고 쌩깐답니다 소송도 많이 하니까요
    딸도 의사가 그렇게 나온 태도에 합의도 한거구요
    치료 잘 하시고 큰문제 없길 바랍니다~

  • 77. . .
    '21.7.23 10:28 PM (116.39.xxx.162)

    나 같음 이 더위에 속상할 듯

  • 78. ㅜㅜ
    '21.7.23 10:31 PM (118.220.xxx.149) - 삭제된댓글

    원글 읽으면서 과하다 생각들지 않고, 어느정도 선이 합당한지 묻는듯한 글인데 원글님을 무슨 한건수 잡은듯한 사람으로 몰고 이상한 댓글들 많네..
    이 더운날씨에 병원 다니려면 번거롭고 다친부위 아파서 일상생활 불편하니 약간의 보상금을 받는다해도 진상일것 같지도 않은데.그리고 큰마트면 다 보험으로 처리될텐데 왜 마트 직원 월급 운운하며 감정이입들이신지.설사 직원 월급에서 차감한다해도 실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함.

  • 79. Dty
    '21.7.23 10:35 PM (211.63.xxx.250)

    이 더위에 애꿎게 병원 다니려면 번거롭고 화도 날것같아요

    다친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보다 돈 걱정부터 하냐는 분은

    님이 다쳤을때 병원비 생각부터 안들것같나요?

    원글님 상식적인 분인것 같구만

    병원 왔다갔다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하는게 맞는것같은데..

  • 80. 탱고레슨
    '21.7.23 11:43 PM (122.36.xxx.143)

    본인 일 아니라고 막말하는 사람들 많네요.
    이 더위에 그런 짜증나는 일을 겪고 어찌할지
    물어보는 원글에게 꼭 그리 말해야하는지...
    검머외니 뭐니 비꼬는 사람들.일부러 그러는거죠
    그러지 마세요 인생 짧아요.

    원글님 발에 별일 없길 바라고요 치료비는 물론
    택시비 등도 챙기시고 보상도 꼭 받으시길 바라요.
    발 후유증 오래가요......큰 병원 꼭 가보세요...

  • 81. 실금
    '21.7.23 11:49 PM (115.40.xxx.105)

    엄마가 지난주 엉덩방아 찧었는데 당일 엑스레이에 안나왔어요
    일주일이나 침맞았는데 더 아파서 다른병원가서 엑스레이 다시찍으니 실금 갔다하더라구요
    엄청 아팠을텐데
    합의가 급한거 아니니 치료 충분히 받고 합의하심 됩니다
    마트 보험 들어있어요
    얼마를 보상받아도 다친사람이 손해죠

  • 82. 마트보험되요
    '21.7.24 12:01 AM (124.54.xxx.76)

    다친적있어서 잘알아요

  • 83.
    '21.7.24 1:06 AM (61.80.xxx.232)

    정신적 피해보상은 아닌듯

  • 84. 원글
    '21.7.24 1:25 AM (185.169.xxx.192)

    이런걸 뻔뻔하게 올리는 수준이… 무거운 음료수가 뭐였을까요? 이런분들 본인 카르마 고대로 받을거에요.
    택시비 운운하는가봐. ㅎㅎ
    발뼈 안부러지고 멍도 안들었으면서 저러는거면 정말 천벌 받을거에요.

  • 85. ...
    '21.7.24 2:22 AM (183.109.xxx.100)

    병원외에 외출시 택시비도 청구하겠다구요?
    골절되신것도 아닌데 과하네요
    3주진단에 정신적 피해보상
    3주라는게 꼭 3주를 온전히 쉬라는게 아닌건데

  • 86. ..
    '21.7.24 2:58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한몫 잡으세요ㅎ

  • 87. 합의
    '21.7.24 3:55 AM (106.252.xxx.242)

    합의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내 부주의로 다친게 아니니 충분히 진단,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면 꼭 하세요.
    교통사고 합의할 때 보험사에서 엄청 종용하는데 합의 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대요.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해공갈로 인한 부상도 아닌데 몰아 붙이는 댓글은 패쓰 하시고
    이 더위에 코로나 변이도 자꾸 나오는 중에 다쳐 여러 어려움이 많으실거에요.
    위에 도대체님 경험 글도 감사합니다.
    경증이라 수월히 나으시길 기원합니다.

  • 88. ...
    '21.7.24 4:45 AM (223.33.xxx.251)

    마트직원에게 피해보상 청구할까봐
    원글 비난하고 부들대는건가요
    하여간 무식한 아줌마들 많아요

    그리고
    댁들은 발에 반깁스하고 제대로 일상이 가능한가요?
    이 더운 여름에 절뚝거리며 통원할거 상상만해도
    괴롭구만 보상 당연한걸

  • 89. ...
    '21.7.24 7:40 AM (211.187.xxx.150) - 삭제된댓글

    경험자구요
    박스가 발로 떨어졌고 한달넘게 입원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없고 전업주부면 일용직 수준밖에 보상 안됩니다. 그사이 가족 돌보는 거 도우미 부른 것도 안됨 그냥 보험처리하고 과일바구니. 사과는 받았죠. 보험처리하면 얄짤없음

  • 90. ...
    '21.7.24 7:41 AM (211.187.xxx.150)

    경험자구요
    박스가 발로 떨어졌고 한달넘게 입원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없고 전업주부면 일용직 수준밖에 보상 안됩니다. 그사이 아픈 가족 돌보는 거 도우미 부른 것도 반영 안됨. 그냥 보험처리하고 과일바구니. 사과는 받았죠. 보험처리하면 얄짤없음

  • 91. ,,,
    '21.7.24 9:42 AM (175.121.xxx.62)

    다른 건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저는 다른 사람 실수로 제 발을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다쳐 본 경험도 없어서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을 오래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과와 불면증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단히 대비해야 나중에 별일 안 생겨요.
    치료 충분히 받으세요.
    발에 온갖 신경이 복잡하게 있어요.
    제가 그 때 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말도 못해요.
    다치면 다친 사람만 고생입니다.
    잘 치료 받으세요.

  • 92. 딱보니
    '21.7.24 10:18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요럴땐 미국식 조럴땐 한국식
    자기 편할대로 갖다부치는 교포스타일.
    난 미쿡살아 잘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상식이란게 있고
    한국말 찰지게하고 82까지 하는거 보니
    답나오는구만.

  • 93. 딱보니
    '21.7.24 10:25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요럴땐 미국식 조럴땐 한국식
    자기 편할대로 갖다부치는 얌생이 교포스타일.
    난 미쿡살아 잘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상식이란게 있고
    한국말 찰지게하고 82까지 하는거 보니
    알거 다 아는 사람이구만답.
    마트에서 물건 떨어져 발다쳐서
    엑스레이찍고 어디 부러져서 깁스한것도 아니고 겨우 반깁스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에 지내보고 ct찍겠다니 가지가지하네요.
    그냥 두고보려다 심보가 보여서요.
    미국같음 저런일로 마트차원에서 처리하는거 상식이고
    하도 소송이 남발하니 별인간들 트집잡아 한몫챙기는경우 많지만 한국선 저 알바애 그냥 짤리는거 몰라요?
    속 다 보이니 작작하세요.
    원글 자식도 마트서 알바하다 실수할수있어요.

  • 94. 파랑이
    '21.7.24 10:33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요럴땐 미국식 조럴땐 한국식
    자기 편할대로 갖다부치는 교포스타일.
    난 미쿡살아 잘 몰라요라니
    상식이란게 있고한국말 찰지게하고 82까지 하는거 보니알거 다 아는 분이구만.
    어디 부러져서 깁스한것도 아니고 겨우 반깁스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에 지내보고 ct찍겠다니 적당히 하세요.
    미국같음 마트차원에서 처리하는거 상식이고
    하도 소송이 남발하니 트집잡아 한몫챙기는경우 많지만 한국선 저 알바애 그냥 짤리는거 몰라요?
    몰라서 그렇다니 웃습니다.
    음료수 떨어져 다친거랑 죽어도 장례비만 청구할거냐고 비교하는 사람들 상식을 가지세요.
    마트서 알바하는 사람들 다 취업안되 고생하는
    우리와 다를바없는 사람들이예요.
    적당히들 하세요 진짜.

  • 95. ..
    '21.7.24 10:34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요럴땐 미국식 조럴땐 한국식
    자기 편할대로 갖다부치는 교포스타일.
    난 미쿡살아 잘 몰라요라니
    상식이란게 있고한국말 찰지게하고 82까지 하는거 보니알거 다 아는 분이구만.
    어디 부러져서 깁스한것도 아니고 겨우 반깁스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에 지내보고 ct찍겠다니 적당히 하세요.
    미국같음 마트차원에서 처리하는거 상식이고
    하도 소송이 남발하니 트집잡아 한몫챙기는경우 많지만 한국선 저 알바애 그냥 짤리는거 몰라요?
    몰라서 그렇다니 웃습니다.
    음료수 떨어져 다친걸 죽어도 장례비만 청구할거냐고 비교하는 사람들 상식을 가지세요.
    마트서 알바하는 사람들 다 취업안되 고생하는
    우리와 다를바없는 사람들이예요.
    적당히들 하세요 진짜.

  • 96. ..
    '21.7.24 10:52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요럴땐 외국식 조럴땐 한국식
    자기 편할대로 갖다부치는 교포스타일.
    난 외국살아 잘 몰라요라니
    한국말 찰지게하고 82까지 하는거 보니 알거 다 아는 분이구만.
    어디 부러져서 깁스한것도 아니고 겨우 반깁스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에 ct찍겠다니 적당히 하세요.
    미국같음 마트차원에서 처리하는거 상식이고
    하도 소송이 남발하니 트집잡아 한몫챙기는경우 많지만 한국선 저 알바애 그냥 짤리는거 몰라요?
    음료수 떨어져 다친걸 죽어도 장례비만 청구할거냐고 비교하는 사람들 상식을 가지세요.
    마트서 알바하는 사람들 다 취업안되 고생하는
    우리와 다를바없는 사람들이예요.
    적당히들 하세요 진짜.

  • 97. 다들마트직원인가
    '21.7.24 11:21 AM (220.75.xxx.164)

    고의든 실수든 상해를 입었어요.
    그로 인해 병원비 뿐 아니라 병원에 오가는 시간에 육체적 고통에 불편함이 수반되죠.
    이게 피해자 탓인가요?

    먼길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동이 엄청 불편할거고
    여성 기준 전업주부라 해도 가사 활동이나 자녀 양육에 피해가 가죠
    무슨 적당히 하라는 건가요

    갑자기 타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노력해야죠.

    만약 본인이, 아니면 본인 아들이나 딸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그래서 이동도 불편하고 아이들 학원이며 공부에도 지장이 크다면
    그래도 병원비만 받으라고 작작하라고 할건가요

    외국 살다 왔다는 말이 그렇게 빈정상해서 비꼴일인가요

    완전 거지 마인드에요
    82의 주된 멤버들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이 처음으로 의심되네요.

  • 98. 보상을
    '21.7.24 11:25 A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안해주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무슨 마트직원이니 거지마인드니.
    적당히하란 소리가 보상받지말란 소리로 이해되나요?

  • 99. ㅋㅋ
    '21.7.24 12:03 PM (39.7.xxx.238) - 삭제된댓글

    중3부터 미국17년 살다 들어온 영주권자인데
    은행일 보다가 청원경찰이 뒤에서 카트로 발목 찍어서
    피흥건 은행측이 더 놀라서 구급차 타고 대학병원
    갔는데 피흥건에 비해 많이 다친건 아니라..
    입원하랬어도 할일 많아도 입원 안하고
    통원 알아서 했고 그냥 딱 병원비랑 약값만 청구
    했고, 돌아가면서 전화오고 찾아와서 사과하고
    뭐 필요한거 없냐 바들바들 떠는게 더 미안해서
    부담스럽던데요..

    정신적피해보상은 생각도 못함 ㅋㅋㅋㅋ

  • 100. 헐~
    '21.7.24 12:37 PM (223.62.xxx.246)

    별 웃기는 댓글들이 많네요. 원글님 전혀 잘못없고요
    무슨 마트직원이 약자니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식의 되도 않는 감성팔이 하지마세요. 자칭 휴머니스트 자처하는 분들, 왜 그런 휴머니즘을 원글님에겐 발휘하지 않으시나?
    여담이지만 마트직원들 하루 빨리 AI로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 홈플 직원들은 투쟁 조끼나 입고 싸우자는듯 불친절한 직원들이 너무많아서 무슨 약자니 어쩌니 동정도 안가요. 요즘 서비스직 갑질세태에 편승해서 맘껏 을질하겠다는건지 뭔지. 원글님, 아주 조목조목 다해서 싹다 청구하세요.

  • 101. 음음음
    '21.7.24 1:02 PM (220.118.xxx.206)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모를 수 있죠...외국에서는 정신적 피해 보상이 엄청 클 수도 있고요.뜨거운 커피 뜨겁다고 경고문 안 붙혀서 엄청난 돈 받은 사례도 있고요.

  • 102. ㅇㅇ
    '21.7.24 1:40 PM (112.155.xxx.91)

    심한 댓글에 맘상해 하지 마세요. 저는 전에 지하철에서 미끄러져서 발목골절 됐는데, 보상관련해서 여기 문의했다가 니 잘못인데 무슨 보상이냐, 한몫잡으려는 심보다 등등 악플 많이 받았는데, 원래 공공장소에서 사고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고경위 다 철저히 조사하고요. 거기 기준에 부합해서 병원비 웬만큼 보상받았어요. 원글님도 그쪽에다 아쉬운거 다 문의해서 받을수 있는거 다 받으세요

  • 103. 아니웃긴다
    '21.7.24 2:02 PM (110.70.xxx.138)

    정신적 피해보상이 왜 말이 안되나요? 적당히 하라고? 할튼 니가 다침 그딴소리하세요.
    시간손해 정신적손해 아파서손해 이걸 치료비외에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왜 오바인가요? 무식해

  • 104.
    '21.7.24 2:08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댓글들 왜 이렇죠.
    더위 때문에 이상한듯.
    엑스레이에 실금 잘 안나와요. 중딩아들이 발가락 실금간것을 2주 후 다시 찍을때 제대로 나왔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에
    인대 안 나오고 실금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Ct 찍는게 맞아요.
    3주 반깁스

  • 105.
    '21.7.24 2:09 PM (220.122.xxx.137)

    댓글들 왜 이렇죠.
    더위 때문에 이상한듯.
    엑스레이에 실금 잘 안나와요. 중딩아들이 발가락 실금간것을 2주 후 다시 찍을때 제대로 나왔어요. 반깁스로 7주 걸려서 붙었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에
    인대 안 나오고 실금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Ct 찍는게 맞아요.

  • 106. ...
    '21.7.24 2:30 PM (1.240.xxx.148)

    변호사 왈..

    살해당하는거 목격한 사람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은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피해보상이라는걸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 107. 댓글들 더위
    '21.7.24 2:35 PM (223.38.xxx.43)

    근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피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개인 대 기업의 문제이니
    기업 측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지요.
    동네 장사도 아니고 대형 마트면 법적으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겠지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여도 적절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
    저도 이 분 덧글에 동의해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는데
    억울하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글님이 감당해낼 일인데
    그냥 전업주부라도 할 일 많은데
    오늘 댓글 이상해요

  • 108.
    '21.7.24 2:36 PM (223.38.xxx.157) - 삭제된댓글

    윗님, 그건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이니 인정되기 힘든것이고
    이 경우는 원글님이 사건당사자이니 그것과는 다른경우입니다.
    리걸마인드가 그 정도면 아는척은 안 하시는게 좋겠어요.

  • 109.
    '21.7.24 2:38 PM (223.38.xxx.176) - 삭제된댓글

    윗윗님, 그건 사건과는 관계없는 제3자이니 인정되기 힘든것이고
    이 경우는 원글님이 사건당사자이니 그것과는 다른경우입니다.
    리걸마인드가 그 정도면 아는척은 안 하시는게 좋을듯.

  • 110. ..
    '21.7.24 2:42 PM (1.240.xxx.148)

    음님... 가족이 살해되는걸 옆에서 봐도요.(제3자가 아니라도요)
    정말 한국은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걸 판사가 인정을 안해주더라구요.
    우리나라 판결은 후진국 수준이예요.

  • 111.
    '21.7.24 2:43 PM (223.38.xxx.206) - 삭제된댓글

    가족이 살해당할경우 정신적 위자료 당연히 인정되는데요. 어디 옛날 판례를 보신게 아닐까요?

  • 112.
    '21.7.24 2:45 PM (223.38.xxx.104) - 삭제된댓글

    강남역 살인사건만 해도 피해자 부모가 정신적 위자료 5억 승소했어요

  • 113. ..
    '21.7.24 2:55 PM (1.240.xxx.148)

    옛날 판례위주로 가죠.
    최근 판례라도 승소한후 금액을 전액 받아내는것또한 또 시작이라는것도요.

    5억원이상씩 승소해도 받아내는것또한 시간과의 싸움일듯
    재산이 많은 범인이라면 가능할지라도요.

    원글님 글에..
    제품에 맞아서 다친거라...저런 강력범죄도 힘들게 하는데
    저걸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란 힘들다는걸 말씀드리는건데요.

    강남역 살인사건을 예로 드셨지만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보상을 잘받았는지 판례는 별로 없을듯요.
    보통 강력범죄자들은 재산이 있을까 싶네요.

  • 114.
    '21.7.24 3:08 PM (223.62.xxx.66) - 삭제된댓글

    이분 진짜 답답하시네요

    법적으로 승소한거와 실제로 현실적으로 범인한테 받아낼수있느냐는 당연히 별개죠

    근데 님이 위에 쓰신 댓글은 마치 법적으로 조차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쓰신거잖아요?

    살인범에게 진짜 받아낼수있느냐는 집행의 문제고
    그 배상 의무를 인정한것 자체가 의미있는것이에요.

    무엇보다 마트 직원과 교도소에 수감된 살인범이 같지도 않고요.

    법학이 옛날 판례 위주로 간다는것에선 더이상 논쟁할 가치를 못느끼네요;;

  • 115.
    '21.7.24 3:16 PM (223.62.xxx.32) - 삭제된댓글

    그리고 논리가 잘못됐어요. 살인사건은 위자료 액수는 큰
    반면 가해자의 재정상태가 불량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니 받기 힘든거고
    액수도 더 적고 가해자가 박봉이긴해도 직업인인 케이스는 오히려 더 받기 쉬운거지요

    A도 이런데 B가 받을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A이니 받기힘든거고 B는더 받기 쉬워 - 이게 맞아요

  • 116.
    '21.7.24 3:32 PM (58.140.xxx.14)

    적정선이 어디있나요
    다친곳 경중이 다 다를텐데요
    님 상식과 역지사지도 해보고 결정하세요

  • 117. 비누
    '21.7.24 3:56 PM (174.94.xxx.12)

    원글님이 외국에서와서 잘 몰랐다고하시니 그럼 외국에선 어쩌냐며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보여 일부러 로그인했어요. 저 북미사는데요 제가 사는곳에선(그런데 북미대부분이 비슷) 여기선 저런 사고당하면 아주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고요 치료비에는 당연히 당일사고 검사비,물리치료,정신과 상담및 치료가 거의 삼종이예요 물리치료도 본인이 원할때까지 계속할수있고 보상받은후에도 문제있으면 다시 치료받을수있게 변호사가 상대방하고 합의봐요 그래서 보통 영업장에서는 보험을 들어놓죠 보통 이런일은 일년동안 경과보면서 기간동안 직장생활에 지장받는거 보험에서 어느정도 보상해주고요 전업이 더 많이 보조받기도해요 왜냐하면 전업이야말로 멀티로 일한다는 계산이라 집에서 강쥐키우면 그거까지 일의 영역이라고 판단해서 보조금 나오거나 합의금 많이 받음. 특히나 마트같은 대형 업체라면 변호사가 서로 맡겠다고 합니다. 재판에 들어가는건 사고후 보통 1년에서 2년지나면 코트가구요 그때 변호사와 상대방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구요. 제 주변에 최근에만 이런 경우를 2번 봤는데요 교통사고 차끼리 부딪혀서 에어백은 터졌으나 경미해서 외관상 멀쩡해보였어도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해서 위에말한거 다 받으면서( 생활보조금만 팔백가까이) 이제 재판간다고 합의금 액수정하자고해서 준비중인사람, 마트에서 미끄러졌는데 허리가 아픈걸 치료받으면서 지내다가 합의금 천만원안에서 끝냈어요. 길게 설명드렸지만 외국어디가 그러냐 요즘 외국에서 안살다온사람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원글님한테 비아냥거리는거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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