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자를 가족들먹이며 협박했는데. .
무죄네요. ?
ㅡㅡㅡ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였던 백 기자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 측에게 접촉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공론화한다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캐기 위해 자신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홍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언행은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이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k81fDvnD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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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자들이 막 협박해도 되나봐요
ㄴㅅ 조회수 : 837
작성일 : 2021-07-16 15:36:52
IP : 211.209.xxx.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7.16 3:37 PM (211.209.xxx.26)2. ...
'21.7.16 3:56 PM (112.214.xxx.223)검찰이 항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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