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추] 추격 나선 이낙연…‘어대낙’ 귀환할까?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xKiMvNAUEeo
1. ㅇㅇㅇ
'21.7.15 6:19 PM (203.251.xxx.119)2. 이건 뭐예요?
'21.7.15 6:23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54996&page=1&searchType=sear...
82에서 봤는데 지방에 땅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요?3. ....
'21.7.15 6:26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다들 이재명은 한여름 밤의 짧은 꿈에 불과했다고 그러더군요
대세는 이낙연이라고..4. ...
'21.7.15 6:28 PM (122.36.xxx.24) - 삭제된댓글택지는 건축용지를 말합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택지는 제외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봅니다.5. ..
'21.7.15 6:30 PM (116.88.xxx.163)농지, 임야 가진 사람 다 상관없어요.
6.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우선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1,320㎡(400평)으로 제한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약 60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약 600평)까지 제한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500㎡(약 756평)까지 늘릴 수 있다. 그 외 지역(군)은 2,640㎡(약 800평)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실거주 시 3,000㎡(약 907평)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7. ㅇㅇㅇ
'21.7.15 6:31 PM (203.251.xxx.119)농지, 임야는 제외
8. ㅇㅇㅇ
'21.7.15 6:33 PM (203.251.xxx.119)특히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하겠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제정안은 개인이 서울·광역시에서 택지를 1320㎡(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외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설정하되 5년 이상 실거주하면 허용 면적을 더 넓게 인정한다. 일률적으로 규정한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 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차등해 경과 기간을 늘렸다. 이 전 대표 측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 등 택지 소유 상한(660㎡)이 지나치게 낮고, 택지 소유 경위·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 상한을 적용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의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출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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