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저희 딸한테 2000 주시고 주식사라고 하셨어요 2천까지는 세금 안낸다고 빨랑 사라고 삼성 오를거라고 ㅋㅋ
그래서 받자마자 계좌 개설하고 2천만원으로 삼성 주식을 샀는데
증여신고?를 안했어요
지금보다 낮을 때라 빼면 플러스예요
이 돈을 빼서 다시 어머님한테 부치고 어머님이 다시 2천 주신 걸 바탕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기한이 있더라구요 ㅠㅠ
곰곰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돈 부치자마자 계속 전화하셔서 주식 빨리 사라 사라 해서 알아볼 틈도 없었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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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증여 문의요 궁금해요
마키에 조회수 : 1,596
작성일 : 2021-07-08 12:26:20
IP : 121.143.xxx.2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7.8 12:32 PM (222.101.xxx.249) - 삭제된댓글3천인가 5천까진 괜찮지 않나요?
2. 그런데
'21.7.8 12:41 PM (219.250.xxx.76) - 삭제된댓글주식산거는 상관없고 돈으로 증여한거 신고를 해야지요
인터넷으로도 할수있어요3. ..
'21.7.8 12:48 PM (211.220.xxx.155)5000까지는 세금없어요,
4. ㅁㅁ
'21.7.8 12:51 PM (5.8.xxx.229) - 삭제된댓글주식사서 불리기 전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하면 세금없을 거예요
조부모가 손주에게는 이천까진가보죠?
부모자식간에는 5천으로 알고요5. 뭐였더라
'21.7.8 2:29 PM (211.178.xxx.171)증여 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까지 신고 하면 되는데
지금 주식 금액하고 상관 없이 받은 날 금액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
그 후 오른 건 손녀 몫이죠.6. ...
'21.7.8 3:56 PM (121.160.xxx.226)딸이 성인이면 5천까지는 증여세 안 내요.
국세청 홈피 들어가서 증여 신고만 하면 돼요.
대학생 아이도 알아서 신고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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