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는 발행 했어요..
전 현금 영수증은 발급 안해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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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을 둘다 요구하시는데 맞나요?
하이 조회수 : 1,851
작성일 : 2021-07-05 07:17:36
IP : 14.52.xxx.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7.5 7:23 AM (180.83.xxx.70)둘 다는 안 돼요.
2. ㅇㅇ
'21.7.5 7:24 AM (121.128.xxx.64)제가 알기로는 둘중 하나만 발급하는 거 아닌가요
3. ...
'21.7.5 7:33 AM (121.133.xxx.97)하나만 가능합니다.
4. 헉
'21.7.5 7:57 AM (221.140.xxx.183)둘다 발행시 님은 같은 제품을 두번 판매하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중발행 안돼죠
5. 둘 중 하나만
'21.7.5 8:34 AM (121.190.xxx.146)둘 중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했으면 현금영수증은 안해요. 절대 해주지 마세요. 님 매출 두번 잡혀서 부가세 2번 내야함6. 뭐
'21.7.5 8:52 AM (58.120.xxx.107)법인명의 인가요? 개인 명의 인가요?
법인사업자면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심 되고
개인이면 현금 영수증
개인 사업자면 현금 영수증 발부 받아서 본인 신용카드 공제에도 반영하면서 현금 영수증상 표시된 부가세로 부가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업종에 따라 다르니 발급 받는자가 판단할 일이고요7. 마리
'21.7.5 9:27 AM (59.5.xxx.153)현금영수증은 안돼요..... 신용카드라면 외상대결재용으로 발행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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