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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9월말인데, 재계약통보 안하고 금액도 안올리면

재계약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21-06-10 10:08:12
안녕하세요.
어쩌다 집주인 입장에 섰네요.
2년전 전철역 앞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벌써 올 9월이 만기네요.
금액은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2년 더 자동연장 되는거죠?
2년만에 전세 가격이 거의 2억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실거래가도 오르구요.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오신 세입자인데, 안 올리는게 낫겠죠? 

-------------
참..
2년 전에 제가 이 아파트 사려고 했을  때, 등기 혼자 할 때, 
여기서 여쭤보곤 했답니다.
그 때 조언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
------------------------

IP : 210.207.xxx.5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올리세요
    '21.6.10 10:09 AM (118.221.xxx.29) - 삭제된댓글

    웃기지만 안올려도 나중에 원망해요.

  • 2. 저기
    '21.6.10 10:09 AM (58.120.xxx.107)

    묵시적 연장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안 올리는건 고마운 일이나 형식적 연장행위는 해야 합니다,
    자세한건 거래하신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 3. 감사합니다
    '21.6.10 10:11 AM (210.207.xxx.50)

    저도 오랫동안 세입자였기에, 세입자가 유리한 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 4. ..
    '21.6.10 10:11 AM (222.237.xxx.88)

    안 올리는건 고마운 일이나 형식적 연장행위는 해야 합니다,22

  • 5. 맞아요
    '21.6.10 10:1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세상 어이 없고 설마 그럴까.
    나도 돈이 급하지 않고 돌려줘야 하는돈인데, 안 올리면 서로 행복한게 아닐까 하는데

    시세 많이 오른 동네에서는 세입자가 '이 돈으로 어딜 가라고 하냐'고 나중에 원망하는 경우도 있대요.

    요즘 어짜피 5프로 인상 밖에 못하니 법대로 5프로 인상하세요

  • 6.
    '21.6.10 10:13 AM (210.207.xxx.50)

    아침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문의 해 보겠습니다.

  • 7. 아이고
    '21.6.10 10:33 AM (182.172.xxx.136)

    정신 차리세요. 묵시적 갱신하면 세입자가 2년후에 갱신청구권 써서 2년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6년 살게 됨. 전세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계속 세입자가 살아도 상관없다면 모르겠지만요

  • 8. 그래요?
    '21.6.10 10:44 AM (210.207.xxx.50)

    묵시적 갱신 하면 2년 후에 갱신청구권이 또 생기는 건 몰랐습니다. 계약서라도 새로 써야겠네요.

  • 9. 아이고
    '21.6.10 10:47 AM (182.172.xxx.136)

    제가 최근에 딱 님처럼 생각했다가 세입자한테 뒷통수 맞을 뻔 했어요. 저희도 3억 전세 시세가 5억 넘게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2년 더 참으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4년 더 참을뻔 했어요. 그때 시세는 더 오를 수도 있는건데. 계약서 쓰실때 꼭꼭 갱신청규권 사용했다고 특약에 널어야지 안그러면 2년 후에 세입자가 갱신청 청구할 수 있어요

  • 10. 잘 알겠습니다
    '21.6.10 10:53 AM (210.207.xxx.50)

    한 번 갱신은 괜찮은데, 2년 뒤엔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계약서는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1.
    '21.6.10 10:57 AM (182.216.xxx.215)

    전세연장제도가 생겼으니 계약서갱신은 하시는게 좋을듯요
    한치앞이 안보이는게 인생이잖아요

  • 12. 그집
    '21.6.10 11:29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죽을때까지 가지고갈건가요
    중간에 들어가살아야하거나
    팔아야할때 생각하면
    남들하는대로 흐름타세요
    부동산에서 만나서5프로오리고
    계약갱신권 쓰세요

    안그러면 세입자가 갈곳없다
    집안보여준다하면 팔아야할때 못팝니다

    나라가 이렇게 못믿게 만들었어요

  • 13.
    '21.6.10 4:34 PM (61.105.xxx.167)

    세입자가 언제라도 전세금 내달라하면 내주실 수 있으시고 세입자를 위해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 14.
    '21.6.10 8:12 PM (49.168.xxx.4)

    꼭꼭 새겨들으세요

    계약서 쓰실때 꼭꼭 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특약에 널어야지
    안그러면 2년 후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청구할 수 있어요2222222

    잘못하면 계약기간이 6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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