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당은 처럼회만 일하네요

ㄴㅅ 조회수 : 969
작성일 : 2021-06-07 16:58:40


국민적 여망인 개혁을 피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에 안주하려던
윤석열 검찰의 구태와 저항이 기형적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언론의 장막에 숨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노골적인 행태야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21.02.01. 제정, 대검예규 1188호,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만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입니다.



공수처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검찰은
검사범죄를 감추기 위한 꼼수를 실행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감찰로 판사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음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음 해 1월 공수처가 출범(`21.01.21.)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커녕,
부랴부랴 열흘 만에 비공개 예규(`21.02.01)를 만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21.02.08)을 하여 사건을 덮고,
공수처에 대한 사건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사 범죄 앞에 구부러지는 칼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도,
감찰부의 (임은정)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사건을 사본으로 재배당하고,
각종 꼼수를 동원해 공소시효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사건도,
감찰부에서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합니다.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은
전적으로 공수처가 전속적·우선적 권한을 갖습니다.
검찰 내규에 기초한 사전 판단으로,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습니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경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27건인데 반해
검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합니다.



비공개 예규의 존재를 몰랐다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탓했겠지만,
비공개 예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검찰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선 안 됩니다.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윤 前 총장의 판사사찰문건 사건은 이첩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비공개 예규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을 한 검사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하여
검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총리실과 행정규칙을 통할하는 법제처도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 무오류주의라는 환상의 철옹성에 갇힌 검찰은
검사가 룸살롱에서 누린 접대비를 멋대로 줄이고,
총장 측근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재배당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가로막는 검찰의 월권을 바로잡고,
법률로 부여한 공수처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통해,
검찰이 덮었던 검사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수처의 권한을 침해한 범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7일

처럼회 일동
IP : 223.39.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상으로
    '21.6.7 5:01 PM (223.39.xxx.159)

    https://youtu.be/RorA8oxVqN0

    보셔도되요

  • 2. ...
    '21.6.7 5:02 PM (211.36.xxx.71)

    님이 몰라서 그렇치
    열심히 하는 의원 많아요

    당장 검색만 해보세요

  • 3. 최강욱의원
    '21.6.7 5:12 PM (223.38.xxx.114)

    화이팅입니다!

  • 4. pinos
    '21.6.7 5:45 PM (181.166.xxx.80)

    초선 5적 ㅂ ㅅ들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7043 아기 항생제를 2시간 정도 실온에 두었는데.. 4 ... 2021/06/07 1,938
1207042 대치동 국어강사 추천 부탁드려요. 7 tjuo 2021/06/07 2,753
1207041 한강)끌어와서 정말 죄송한데ㅠ 9 ㅠㅠ 2021/06/07 3,537
1207040 40중반 자녀가 중고등인분들 순수입 얼마정도면 수도권 중간쯤은 .. 6 ㅇㅇ 2021/06/07 3,632
1207039 연애 버라이어티 좋아하시는분 ? 3 ㄱㅎㅅ 2021/06/07 906
1207038 백신 혈전이 무서운데 아스피린 미리 먹고 맞으면? 11 ... 2021/06/07 4,353
1207037 글..담담하게 잔잔하고 편안하게 잘쓰는 노하우 좀 알고싶어요 ... 글쓰기 2021/06/07 674
1207036 어제 찌개 끓인거 쉬었네요 5 ... 2021/06/07 4,160
1207035 [속보] 백신접종, 85만7천 건으로 일일 최다 접종 기록 25 ... 2021/06/07 4,110
1207034 서울에 있는 외고 일어과는 별로인가요? 9 외고 2021/06/07 3,035
1207033 전현무 나혼자산다 복귀 68 싫음 2021/06/07 22,367
1207032 욕실에 실지렁이 안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7 흐린날 2021/06/07 7,312
1207031 "일본 올림픽위원회 간부 열차 향해 뛰어들어 숨져&qu.. 6 ㅇㅇ 2021/06/07 2,199
1207030 콩밥먹으면 변비오나요 2 퓨러티 2021/06/07 1,527
1207029 수능 문과쪽 선택과목 응시자수 제일 많은 과목 알려주새요 5 .. 2021/06/07 1,288
1207028 항문외과 명의 문의합니다. 1 ... 2021/06/07 1,306
1207027 코로나.. 이런 펜데믹이 앞으로 또 다시 나타나긴 어렵겠죠..?.. 9 전염병.. 2021/06/07 3,116
1207026 당근에서 길냥이 소식 들은 얘기 3 --- 2021/06/07 1,810
1207025 왜 부동산 폭락론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을까요? 16 뭉치 2021/06/07 2,073
1207024 마약하면 어떻기에 마약을 하죠? 14 이쯤 되면 2021/06/07 4,364
1207023 텃밭에 잡초, 줄기,가지.. 폐기물은 어떻게 버리세요? 12 초짜 2021/06/07 4,687
1207022 어제 사랑과 야망 초반에 은환이 정자를 찾아갔나요? 3 2021/06/07 1,342
1207021 마약 투약 운전자 초등학교 돌진 6 ... 2021/06/07 2,986
1207020 시스템에어컨요 그냥 기존에 사는아파트는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3 .... 2021/06/07 1,933
1207019 코로나백신 맞은 후 미리 해열제 먹는거 괜찮을까요 5 도움 2021/06/07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