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은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게 된다.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이 달리며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