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작성 중인데요
근로기간에만 공제되는 의료비의 경우 근로기간만 공제가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10월 중순까지일하고 12월에 직장 다른 곳 두군데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클릭하면 월별로 나오는데 , 근로기간이 아닌 경우의 의료비 사용내역은 제외해야하는데
이걸 어떻게 빼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간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는건데, 근로기간으로 자른다고요?? 맞나요?
월별로만 넣으면 됩니다. 11월 제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