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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3배 더 나왔어요ㅠ

종합소득세 조회수 : 5,686
작성일 : 2021-05-24 22:20:48
직장 월급은 전년에 비해 총 200만원 올랐어요
직장 월급외 몰래 알바로 총 500만원 더 벌었고 1년 월세수입 총 600만원이 다예요
알바와 월세수입은 전년에도 거의 같구요

근데 신고서 작성해보니 전년 46만원 나왔는데
올해 5월에는 200만원으로 나와요
올 초에 직장 연말 정산으로 200 돌려받았는데 다시 고대로 내는 셈 ㅠㅠ

왜 그럴까요?
숫자는 다 제대로 입력됐어요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음 세무사에게 맡기겠는데
숫자를 다 제대로 넣었으니
괜히 수수료만 날릴 거같아 맡기기도 뭐해요
수수료도 비싸네요 15만원~20만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E유형인데
근로소득, 월세수입까지 넣는게 서류가 많다네요 ㅠ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입력하는 거 바로 옆에서 봐주고
수수료 5만원 정도만 받을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몰래바이트라 회사 경리부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구
속만 타요

이놈의 코로나!!
세무소에서 직접해줘도 이런 거리면 바로 수긍할텐데
아이고 ... 어려워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 아시는 분
밤에 잠깐 알바하실 분 안계세요?

종합부동산세 아닙니다

IP : 223.62.xxx.4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빠짐없이
    '21.5.24 10:26 PM (112.154.xxx.91)

    인적공제 다 받고 카드 공제 다 받으셨어요?

  • 2. 그리고
    '21.5.24 10:27 PM (112.154.xxx.91)

    홈택스로 할때 자꾸 업데이트 하면 소득이 덧씌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 3. 아마도
    '21.5.24 10:29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급여 200만원이 오르면서 과세 기준 구간이 살짝 올라갔나봅니다.
    예를 들면 8000만원까지는 몇프로인데 8000이 넘눈 구간은 세율이 확 오르는 그런 거요.

  • 4. 아마도
    '21.5.24 10:30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그리고 여자는 인적공제에서 부녀자공제 웬만하면 기본으로 다 되더라구요. 꼭 챙기세요.

  • 5. ㅁㅁㅁㅁ
    '21.5.24 10:38 PM (119.70.xxx.198)

    설마 그럴리가요

  • 6. ㅁㅁㅁㅁ
    '21.5.24 10:38 PM (119.70.xxx.198)

    연봉이 얼마쯤이신데요?

  • 7. 세무사
    '21.5.24 10:47 PM (221.154.xxx.180)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 8. nora
    '21.5.24 10:52 PM (220.86.xxx.131)

    총 연봉에 세액공제 되는거 빼서 과세 표준 얼마 나왔는지 보시고 거기에세율 곱해서 액수 나오면 대충 그 금액 맞으면 세무사 맡길 필요 없을거에요. 공제 될만한게 없을듯요.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 다 받았고 기타 공제 안받은 기부금 같은게 있다면 모를까요.

  • 9. ...
    '21.5.24 10:53 PM (58.143.xxx.160)

    간편장부시엔 금액이 적어도 세무사 맡기는게
    수수료줘도유리해요.

  • 10. 더 내면
    '21.5.24 10:58 PM (39.7.xxx.241)

    나중에 환급해 주지 않나요? ㅜㅜ

  • 11. 원글
    '21.5.25 12:41 AM (110.11.xxx.35)

    연봉 6800정도요
    인적공제 카드공제 지난 연말정산 내역 다 불러와서 넣었어요
    소득 덧씌워지진 않은 거 같구요
    노라 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쨋든 말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에구.. 답답요
    과세기준구간 변동없어요

  • 12. 열대야
    '21.5.25 1:00 AM (175.209.xxx.188)

    월세 소득 분리과세 하셨나요?
    년 2천 이하 월세소득은 분리과세 가능하니 그렇게 해야 적게 나오고요. 상가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이죠? 그럼 분리과세로 하시고 필요경비 연월세소득의 50%(임대사업등록 하셨으면 60%) 넣으시면 되요.
    그러면 300만원의 14% 42만원 나올거에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연말 정산 한거 고대로 불러오는데 기부금은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셔야 해요. 거기에 알바한 소득 기타소득으로 추가로 넣어주심 되요.

  • 13. 원글
    '21.5.25 1:48 AM (110.11.xxx.35)

    열대야님 월세는 42만원 맞아요
    근데요 그게 맨 마지막 결정세액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도 표시돼는 게 맞나요?

    기부금 내역 불러오기는 했어요

    알바금액 기타소득 추가 넣기는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에휴 모르는 게 넘 많아요 ㅠ

    위 노라님 말씀에서 총연봉은 제가 직장에서 받은 총 금액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인가요? 헷갈려요 ㅠ

  • 14. 세금
    '21.5.25 7:38 AM (112.145.xxx.133)

    많이 걷어 나라 부강하게 만든다는데 냅시다 있는 분들은.
    하자는 플랜 많이 내던데 그게 다 세금으로 하는거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뭐

  • 15. 헬조선
    '21.5.25 7:59 AM (220.73.xxx.22)

    수입은 월급 밖에 없는데 정산하고 나면 200만원 정도 더 냅니다
    월급은 세금 내고 집값은 폭등하고....
    부모님께 물러받울거 없는 사람은
    평생 전월세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오래된 집도 다 올라서 일해서는 답 없어요
    뭔가 한참 잘못되었어요

  • 16. 수수료내고
    '21.5.25 8:24 AM (180.16.xxx.5) - 삭제된댓글

    수수료내고 물어보세요 몇번 해보면 수수료 아깝지 않을거에요 이런 건 아끼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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