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을 400내고 계약서도 썼어요.
그런데 못가게 됐을때 계약금만 못받고 말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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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으로 400을 냈는데 못하게 됐을때
질문 조회수 : 3,030
작성일 : 2021-05-16 18:45:42
IP : 39.7.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위약금
'21.5.16 6:49 PM (223.62.xxx.241)있는지 계약서를 잘 보세요
2. 네
'21.5.16 6:49 PM (223.38.xxx.93)네 맞아요 계약그 냈던 사람은 계약 파기할때 그계약금 뜯기는 거구요 계약금 받았던 사람이 파기하게 되면 배액상환.
3. ㅇㅇ
'21.5.16 6:52 PM (175.207.xxx.116) - 삭제된댓글계약금이 400인 거는 확실한가요
계약금이 천인데 일부만 먼저 낸 거면
600을 내야 돼요4. 아
'21.5.16 6:52 PM (39.7.xxx.179)주인이 배액. 세입자는 그냥 계약금만 날리는거군요.
감사합니다~!! ^^5. 나무
'21.5.16 7:16 PM (221.150.xxx.60)저는 그래도 300돌려 줬어요...
얼마나 아까울까 싶어서요..
미안하지만 절반이라더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6. ..
'21.5.16 7:18 PM (14.53.xxx.142)주인도 400만 날리는거예요
계약금400+배상금400
그러니 800 을 주지만 실제로는 400 배상하는거죠7. ...
'21.5.16 7:18 PM (211.212.xxx.185)계약금 400만원과 덧붙여 부동산이 복비 내라고 하면 내야해요.
8. 계약서 썼으면
'21.5.16 9:41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복비줘야하고
400이 보증금의 10프로면 400만 못받고 끝인데
보증금의 일부면 남은 계약금도 채워서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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