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되었다면
작성일 : 2021-05-13 17:41:51
3219215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비워달라고 못하는거예요?
만약 2021/2/1이 계약 만기일이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그리고 임대인이 갑자기 그집에 들어가 살아야할 상황이 생겼다면요?
IP : 118.42.xxx.1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나
'21.5.13 5:42 PM
(118.42.xxx.171)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입주하면 못쓰는거잖아요.
2. 뭐였더라
'21.5.13 5:44 PM
(1.222.xxx.74)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기간 안에는 집주인은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 고지하면 되구요.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끝나고 갱신권 쓰려할 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3. 00
'21.5.13 5:44 PM
(118.33.xxx.24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실거주할거면 비워줘야죠~
4. 음
'21.5.13 5:48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실거주는 만기 부근에 재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사유이고요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연장된거라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이 계약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dd
'21.5.13 5:54 PM
(116.41.xxx.202)
이건 새로 생긴 법 상관없이 그 전에도 묵시적 갱신 기간에 집주인이 들어오려면
세입자한테 복비, 이사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절하면 2년 만기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6. 음
'21.5.13 5:54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이미 연장된거라(계약서 쓴거나 마찬가지)
임대인의 실거주든 어떤 사유로도 2023년 2월 1일까지는 임차인은 계약유지를 무조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일방적으로는 계약파기 못합니다
이건 이번에 법이 바뀐게 아니구 10년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주 오래된 법이구요
실거주는 님이 새로운 만기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사유일뿐입니다
7. 참나
'21.5.13 6:02 PM
(118.42.xxx.171)
오호라 그런거군요..^^
답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묵시적 갱신되면
'21.5.13 6:58 P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해져요.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만원을 감액하더라도 계약서 꼭 새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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