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500만원 걸고 가입하셨다는데,
제가 그거 하지말라고 그거 하면 안된다고..말씀드렸고
1주일도 안되서 해약하고 돈 찾으러 갔는데
돈 줄수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 12월 11일쯤에 법이 개정되어 계약후 한달전에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는데, 그게 그 법이후에 신고된 지역주택조합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한 조합은 17년쯤에 이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한다고
신고를 한 상태라서 그 법조항이 적용이 안되고,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안내받았다고 하네요.
혹시 이런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송으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혹시 환불받았던 경우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