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임야 400평이 있는거
최근에 알았어요ㆍ
아버지가 너무 젊으셨을때 돌아가셔서ᆢ
지금 검색해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가는 길과
그 휴양림의 모노레일이 위치하고 있던데
이걸 다시 자식 앞으로 할수있는지
군에는 뭐라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법무사 통해서 하기엔 임야 몇평 값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올듯 해요ㆍ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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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임야 400평
임야 조회수 : 5,245
작성일 : 2021-04-25 19:01:20
IP : 180.64.xxx.2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망확인
'21.4.25 7:08 PM (211.209.xxx.178)사망 확인과 가족관계 확인 후 상속 절차 순 아닐까요?
세금관계는 법무사 통하는게 나을듯요. 최소 법무사로부터 상담후 조언받구 개인적 처리2. 군?
'21.4.25 7:10 PM (121.165.xxx.46)군에서 벌써 유용해 쓰고있다면 명의가 아버님 것인지
잘 알아보셔야해요.3. ...
'21.4.25 7:16 PM (119.64.xxx.182)혹시 국가에 귀속됐는지도 알아보세요.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서요.
4. 음
'21.4.25 7:18 PM (175.114.xxx.161)공탁 걸어놓고 신문 광고 낸 후 연락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땅 명의를 확인한 후 움직이셔야 할 거 같아요.5. 원글
'21.4.25 7:18 PM (180.64.xxx.215)아버지 명의 맞더라구요
지적전산자료 조회에
아버지 이름 이예요ㆍ6. ...
'21.4.25 7:29 PM (119.64.xxx.182)지방법원에 문의해보세요.
무료 상담 변호사도 계세요.7. 방금
'21.4.25 7:51 PM (111.118.xxx.150)70년만에 토지 주인이 나타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승소하는 기사 봤어요.
충청도 논산 마산3리인가8. 방금
'21.4.25 7:57 PM (111.118.xxx.150)9. 군청이나
'21.4.25 8:47 PM (218.147.xxx.140)시청에서 지적전산조회? 조상땅찾기하신건가요?
가물가물한데.. 미등기토지인거죠? 구토지대장에 아버지이름있는거고? 제가말한케이스면 법무사통해서될게아니라
그거 소송해야해요 국가상대로
이경우 방법은그거하나에요 군에 뭐라말한다고되는게아니고...
소송이라고 겁먹을필요는또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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