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 1500까지 불입할 수 있는덕
나중에 연금받을때 연 1200까지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안한다고 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뗀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한다는게
정말맞는건지.
세월이 흐르면 돈이 섞이는데 어떤 돈으로 수익을 만들었는지 구분이 될까요.
제대로 시스템만 파악하면 연 팔백정도 넣어볼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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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관련 궁금증
nora 조회수 : 893
작성일 : 2021-04-25 08:35:02
IP : 220.86.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4.25 8:51 AM (59.8.xxx.197) - 삭제된댓글IRP합쳐서 연 700까지 세액공제 가능하구요
연 1800까지 불입가능하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으 금액은 나중에 세금 안내도 되지만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떼구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 1200 초과시 종합소득세 내야되요
원금과 수익은 세월 상관없이 구분 가능하죠
수익은 다 과세되구요 원금은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비과세 구분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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