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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아닌 타인한테 1억 넘게 이체하면

입금 조회수 : 5,255
작성일 : 2021-04-23 22:45:07
가족일 경우 나중에 증여세 때문에 조사들어온다잖아요.

법적으로 가족관계 전혀 아닌 타인에게 1억 넘게 이체하는건 금액이 얼마든 전혀 문제 없나요?
IP : 71.128.xxx.13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23 10:52 PM (98.31.xxx.183)

    문제될 소지 있으면 조사 나와요. 5년 지나도 연락와여.
    국세청 무서움

  • 2. 가족이
    '21.4.23 10:54 PM (14.32.xxx.215)

    아니면 더 문제돼요
    사망후 상속세 터는데 국세청 무서움 222

  • 3. 다 조사 가능
    '21.4.23 10:57 PM (61.248.xxx.1)

    딸이 a에게 1억 이체 했는데 비슷한 시기 (하루, 이틀 아니구 한달, 두달 뒤에라도)
    a가 부모에게 1억 이체 했다면 a 계좌까지 조사 들어 갈 수 있구요,
    부모가 B라는 사람에게 1억을 받았으면 이 돈이 왜 들어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함.
    울 나라 세무공무원들 똑똑해요~~~~
    안 잡는거지 못 잡는거 아님.

  • 4. dd
    '21.4.23 11:05 PM (185.209.xxx.145) - 삭제된댓글

    요즘은 굉장히 촘촘하게 들여다본다는데요
    물품거래대금이던, 부동산거래대금이던 그런 걸 입증 못하고
    그냥 준거면 세금 고지서 날라올걸요?

  • 5. 만약
    '21.4.23 11:48 PM (71.128.xxx.139)

    세금이 발생한다면 주는 사람이? 아님 받는 사람이 내나요?

  • 6. 똑똑하면 모하나
    '21.4.24 12:54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고무줄 잣대인걸..
    법 이용한 잡을놈은 넘어가고
    애꿋은 서민은 호랭이누깔하고 털고

  • 7. ...
    '21.4.24 2:32 AM (106.101.xxx.63)

    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이체된 명목, 이유를 소명해야할 겁니다
    2천인가? 5천인가? 그 이상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무조건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상거래로 느껴지면 은행에서 확인차 전화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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