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하면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21-04-19 07:34:32
급여의 반만 지급하고 급여는 2달뒤 지급한다는 내용에 사인했으면 그대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IP : 221.163.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4.19 7:44 AM (121.165.xxx.96)

    계약서대로겠죠

  • 2. ㅇㅇ
    '21.4.19 8:34 AM (117.111.xxx.239)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계약서 할애비가 있어도 무효입니다.
    현재시급이 8,720원인데 저는 5천원만 받을께요
    계약서 써봐야 소용없다는 얘깁니다.

  • 3. ㅇㅇ
    '21.4.19 8:35 AM (117.111.xxx.239)

    명백히 일을 했는데 안 줄 방법은 없어요

  • 4. ....
    '21.4.19 10:11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계약서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이진않아요
    예를 들어 지각 세번이상하면 그만둔다라는 계약서를 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근로기준법대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1060 키크는 운동 추천해주세요(요가.플라잉요가.필라테스?) 1 2021/04/19 1,927
1191059 키우던 소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32 ㅠㅠ 2021/04/19 3,177
1191058 카카오 만세고 삼전은 ㅠㅠ 5 카카오만세 2021/04/19 4,107
1191057 오픈채팅 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17 어픈채팅 2021/04/19 7,186
1191056 sg워너비 김용준.. 31 ㅡㅡ 2021/04/19 20,071
1191055 4.19 2 kimuro.. 2021/04/19 830
1191054 공장알바 3 50대 후반.. 2021/04/19 2,485
1191053 제철 먹거리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1 .. 2021/04/19 953
1191052 15년차 부부간 증여 5 재산 2021/04/19 2,357
1191051 괴물, 재미있네요 6 드라마 2021/04/19 1,886
1191050 열무1단 ㄷㄷ 2021/04/19 871
1191049 부지런하면 장점 15 D 2021/04/19 4,780
1191048 차라리 없는게 나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11 부모 2021/04/19 3,891
1191047 톡으로도 피싱이 오나요? 4 2021/04/19 1,079
1191046 文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13 ㅇㅇㅇ 2021/04/19 1,090
1191045 아파트값 올라서 피해본 사람들 6 ss 2021/04/19 2,179
1191044 [속보] 홍남기 "LH 특수본, 6명 구속…부동산 24.. 19 쫌 하죠! 2021/04/19 2,847
1191043 직장 상사 생일까지 챙기나요? 9 보통 2021/04/19 6,685
1191042 궁채나물 500g 사면 너무 많을까요? 5 2021/04/19 1,971
1191041 최근에 브리타 정수기 필터 사신분 계신가요? 16 ㅁㅁ 2021/04/19 3,368
1191040 한번 정부에 임명되면 평생 연금나와요? 10 그거 2021/04/19 2,365
1191039 군가산점은 반대고 월급은 올려줘야죠 39 ... 2021/04/19 1,949
1191038 이하늘이 라이브로 밝혔네요 21 ... 2021/04/19 14,956
1191037 이낙연 이재명이 윤석열과의 양자대결에서는 차이가 없네요 10 풀잎사귀 2021/04/19 1,396
1191036 아침 빵 떡 밥 샐러드 대신 먹을 거 알려주세요 9 .. 2021/04/19 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