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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1-04-18 22:40:27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위자료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요


보험사 ㅅㅅ입니다


12대 중과실 차대 사람 사고이고  6주 진단 골절 비수술입니다


49년생 어머니 소견서 내용입니다 (소견서 내용 펑 할께요)
































IP : 223.39.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 버스타고
    '21.4.18 10:49 PM (112.161.xxx.191)

    가다가 뒷버스가 박은 경우인데 비골절 상병코드 두가지에 합의금 100만원 나왔었어요. 승용차에 비해 반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 2. 150
    '21.4.18 11:02 PM (118.235.xxx.203)

    아니고 15만원이요?

  • 3. ...
    '21.4.18 11:17 PM (211.109.xxx.75)

    저희 어머니 수입이 없으셔서 위자료+기타손해배상(통원치료 교통비)인데 위자료 부분이
    15만원이라고 하네요~

  • 4. 가해자
    '21.4.19 12:32 AM (112.151.xxx.95)

    신가요
    피해자신가요?

    . 12대중과실에 6주이상 입원진단 시.
    ㅡㅡㅡㅡㅡ
    12대 중과실사고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고 양형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을 뿐입니다.


    피해자면 합의금도 1천은 나올텐데요

  • 5. 피해자
    '21.4.19 1:00 AM (211.109.xxx.75)

    입니다.. 자보치료로 더 나아질 것이 없어 합의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산정 기준이 이상하네요
    가해자 형사합의 안했어요 약식기소 벌금형

    완전 나이롱환자 취급에 치료 오래 받는다고 보험사 협박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 6. .'
    '21.4.19 2:33 AM (39.114.xxx.166) - 삭제된댓글

    합의금이상하네요
    자동차부상치로비얘기인줄알았어요
    그금액에합의라니
    그냥 합의하지마시고 몸이 괜찮아질때까지
    치료받겠다고하세요
    뭔 나이롱취긥이래요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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