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구요
2~3억 정도 예산에서 제주도나 양평에 세컨하우스 하나 갖는게 꿈이에요
근데 아래 글 보니 2가구 합해서 6억 정도여도 양도세가 엄청 많네요
세컨하우스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 되는거죠?
저희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인데.보유세가 훨씬 많아질까요?
검색해봐도 양도세에 관한 것만 있고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만약 세컨하우스 만들어서 에어비앤비같은
숙박용도로 사용하면 1가구 2주택에 포함안되는..그런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