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계신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10년째 치매로 누워계세요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노령연금 30만원만 받았는데 이번년도 부양가족의무폐지로 인해 의료비랑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병원에 계셔서 의료지급혜택이 생계급여보다는 더 많이 받을거래요 관련서류 받고 준비하다가 저희 회사에서 복지혜택으로 부모님 입원비 보험료를 지급해주거든요
노령연금은 생계급여 받는거에 포함이라 소득이 전혀 없고 또 생활비가 안드는 병원입원이라 생계급여는 거의 안나올거고
의료혜택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비급여 뺀 급여해당부분에 한해 받을수가 있을것 같대요
병원비가 한달 95만원에 현금으로 따로 입금해줘야하는 무슨무슨비용 해서 100조금 넘게 병원비가 들어가요
회사에서 복지혜택으로 보험사에서 아버님이름으로 매달 45만원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보험금은 회사에서 내주는거구요
부모님과 자녀까지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이런 보험금이 있으면 이금액도 차감하고 의료혜택을 받는건가요?
의료혜택 최고 받을수 있는금액이 75만원정도인데
여기서 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 본인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후
의료비혜택 금액를 병원비에서 차감해준대요
매달 청구되는 금액에서 빠지는거고 우리에게 직접 전달은 안된다고 합니디ㅡ
만약 회사보험혜택 금액을 차감하고 혜택을 받는거면 복잡한 서류 형제들 만나서 각자 작성하고 이런거 안하려구요
혜택 별로 없을것 같거든요
행복센타 담당자에게 물으니 그건 모른대요
일단 서류를 준비해 심사 받아봐야 아는거고 그부분이 차감되는건지 모른다는데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사기업에서 직원복지 의료보험 부모님 병원입원비 현금으로 넣어주는 금액도 국가복지 의료혜택에 포함되서 그돈은 빼고 혜택받는건지? 어디알아볼때가 없네요
형제들 모두 다 직접 싸인하고 준비해야될서류들이 많고 지역도 먼데 이거 얼마안되면 그냥 안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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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의료비지원
의료수급비 조회수 : 4,341
작성일 : 2021-04-13 15:06:05
IP : 112.154.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4.13 3:08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받을수있음
받는게 좋아요
차상위게층은진짜거의공짜이던데요2. 원글
'21.4.13 3:13 PM (112.154.xxx.39)행복센터말로는 의료비는 혜택이 좀 있어도 노령연금 받고 있어 생계지원금은 얼마 안될거래요
의료비혜택만 좀 받아도 좋겠거든요 병원비를 다른형제들은 다 나몰라라 해서 저희가 매달 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나오는돈 45와 노령연금 30 해서 75만원
그중 40만원정도만 저희가 내긴 하는데 10년이 넘어가니
국가서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건 받고 싶어요
중간에 대학병원도 가시고 목돈이 들때도 있거든요
만약 사기업에서 받는돈 45만원이 혜택받는걸로 처리되면
몇만원 못받을것 같아서요3. 실비도
'21.4.13 3:16 PM (211.194.xxx.100)전에 들은 실비 보험도 국가에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보험에서 지급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실비 여러회사에 들어도 중복지븍 안되는 것 처럼요4. 실비
'21.4.13 3:19 PM (112.154.xxx.39)윗님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받고 있어서 의료혜택은 못받을거라는거죠?
중복지원으로 혜택받는거라서요5. ...
'21.4.13 5:36 PM (58.123.xxx.13)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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