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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권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식사권 조회수 : 1,911
작성일 : 2021-04-12 10:43:08
구제가 불가능한가요?
사정상 이용을 못 했는데 유효기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ㅠ ㅠ 찾아보니 어디서는 5년 이내에는 가능하다 하고, 어디서는 식사권같은 상사채권은 보통 기한이 1년이라 하는데,, 기한은 2019년 6월까지 였어요. 40만원이나 돼서 넘 아까운데 ㅠ ㅠ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82.215.xxx.1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되죠
    '21.4.12 10:45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아깝네요.....

  • 2. ...
    '21.4.12 10:49 AM (175.192.xxx.178)

    일단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쓰게 해 주는 곳도 있대요.

  • 3. 작성자
    '21.4.12 10:57 AM (182.215.xxx.137)

    전화해보니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5년까지 쓸 수 있다고 빨리 사용하라고 하네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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