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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처분 되는지 알아보는법

경매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21-04-07 17:11:35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꽤 큰돈인데 일부만 갚고 못갚는다 돈없다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있고 계좌이체 했고 매달 이자원금 받은 내역도 있어요
아파트한채 있는데 매매가 5억정도선인걸로 알아요
집 팔아서라도ㅈ갚아달라고 했어요
가족끼리는 돈문제로 소송 고발도 안된답니다
아파트 대출 받을만큼 다 받아서 더 이상 못받고 이미 다른사람에게 압류잡혀 경매처분 될거래요
돈이 한푼도 없는데 어찌주냐고 못갚는다고 연락 끊어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봤어요

대출규제전 이미 받을만큼 다 받아 대출잡힌게 집값만큼 있고
그것도 제3금융 새마을 금고로 되어 있네요
찬찬히 살펴보니 지난달 초에 강제경매개시 결정이라고 나와있어요
법원에서 진행하는건지 등기이유에 강제경매개시 결정 그리고 번호와 채권자도 써 있구요
그럼 경매 넘어간건가요 경매진행한다는건가요?
저는 저집에 압류같은거 못거는건지요?
길거리로 쫓겨날거라 가진거 아무것도 없다는데 집은 저렇게 경매되버리면 채권액이 집값보다 높아서 진짜 한푼도 남는게 없어버리나봐요ㅠㅠ 경매처리되면 연락처 바꾸고 이사가서 못찾을것 같아요
돈을 조금이라도 갚을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가족이라도 돈없다 모른다로 나오니 너무 억울하고 그러네요
경매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IP : 112.154.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7 5:21 PM (180.65.xxx.60)

    아직 낙찰은 안됐고 경매일시 써있지 않나요
    알아보세요
    어느기한까지 신청하는게 있을거에요
    일반 채무자도 .
    낙찰가가 앞의 채권금액 다 갈음 하고도 남으면 받을수 있어요

  • 2. .....
    '21.4.7 5:23 PM (180.65.xxx.60)

    법원에 확인하세요

    근데 밑에 글을 이제 봤네요
    채권금액이 큰가봐요 ㅠ

  • 3. 법원
    '21.4.7 5:40 PM (112.154.xxx.39)

    채권금액이 몇천입니다
    법원 홈피에서 알수 있는건지 아님 직접 연락해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어디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건지 모르겠어요
    경매개시일자가 3월 초로 날짜가 써져있고 ㅇㅇ법원으로 되어 있어요

  • 4. 자동차라도
    '21.4.7 5:55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없을까요ㅠ 이미 빼돌릴거 다 빼돌리고 떼먹을 생각하고 안갚은거겠죠ㅠ 나중에 유산상속할때라도 차용증 드리밀고 받아내시길.하 진짜 나쁜 인간이네

  • 5. 일단
    '21.4.7 7:10 PM (223.39.xxx.22) - 삭제된댓글

    https://www.courtauction.go.kr/
    이 링크 들어가셔서 사건 검색하세요.
    현재 매각이 들어갔는지, 매각이 되었는지, 배당기일이 잡혔는지 등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배당요구종기일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지났으면 더이상 이 경매 건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설사 종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판결을 받지 않았으니 가압류라는 것밖에 못하시고요. 가압류결정이 종기 전에 등기되고, 종기 전에 경매법원에 직접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세금과 근저당 먼저 준 뒤에 남는게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 비례해서 받는거라, 판결 받아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도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막 개시결정 했으면 종기는 5-6월쯤일 겁니다. 일단 가압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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