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 얘긴데
임대사업자는 주택 의무보유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2년도 안돼서 팔아도 되나요? 페널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일반 갭투자랑 다를 게 없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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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대사업자로 집 사고 1년만에 팔면
임대사업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21-04-03 22:37:57
IP : 121.135.xxx.10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3 10:40 PM (223.38.xxx.12)과태료 3천만원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함2. 매수하는
'21.4.3 10:4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는 조건으로는 팔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매수자가 임대사업을 안하고 어기면 지금까지 세금혜택 본 거 다 반환해야 하고 과태료도 셉니다.3. ..
'21.4.3 10:44 PM (121.129.xxx.84) - 삭제된댓글과태료 폐지됐어요 게다가 일반인한테 매도해도 되요
부동산 망친건 임사정책이랑 임대차3법같습니다.4. 윗님땡
'21.4.3 10:4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의무기간 내 매도 과태료 있고. 같은 임사자 끼리 양도양수 계약서 쓰고 진행하면 무방하나 그러기 쉽지 않음
5. 그죠
'21.4.3 10:46 PM (121.135.xxx.105) - 삭제된댓글저도 위 2분 댓글대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워낙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으니 세금 벌금 토해내도 남는 장사일 것 같아요
6. 집값
'21.4.3 10:51 PM (121.135.xxx.105)세금 벌금 다 토해내도 워낙 집값이 고공행진응 했으니 남는 장사네요
7. 작년에
'21.4.3 11:0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임사자 등록했다면 임사자가 받을수있는 각종 세금혜택이 있었나요?
8. 아파트는
'21.4.3 11:32 PM (124.50.xxx.70)과태료 없어졌어요
9. 별님
'21.4.3 11:37 PM (58.225.xxx.184) - 삭제된댓글아파트는 과태료 없어짐
임대주택 해지하고 팔면 되어요.10. 작년에
'21.4.4 8:09 AM (39.117.xxx.200)작년에 등록했으면 세금 혜택도 별로 없을 거고
임사자 해지하고 팔면 그 혜택 못 받아요
일반주택으로 매도하는 겁니다11. ㅇㅇ
'21.4.4 8:24 AM (27.179.xxx.129)아파트 과태료 폐지됐어요
임사등록물건 그냥 매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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