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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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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가루집안 유산 증여 해결좀요 ㅠ

콩나무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21-03-31 09:10:33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재산 3억



자식이6명인데



아버지가 결혼을 3번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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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엄마가 다릅니다. 위에 4명은 연락안한지 10년 넘엇구요



생전에 5년전에 엄마한테ㅜ아버지 아파트를 분양권을 이전해주신후 어머니 명의가 됏고 당시 분양가 4억



예금자산은 3억인데 그중 3억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엄마 아들 2명한테 생전 예금 증여해 줫습니다.



정리를 다해놓고 본인통장에 한푼없이.돌아가셧어요



위에 4명은 본인도 자식이라며 유류뷴 청구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아들한테 준 3억 및 엄마한테 준 분양권에 대해 위에ㅡ4명이 권리를 주장하고 잇는데요



아파트는 지금 올라서 10억합니다.



어디까지ㅡ유류권리가 인정이ㅜ되나요?



법정상속분의 1/2라고하덩데
IP : 106.101.xxx.1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31 9:13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기10년전에 어머니 명의로 돌린 것까지는 유류분 요구가 가능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된 것은 반은 어머니꺼고
    나머지는 1/6로 나눠서 주어야 해요

  • 2. ..
    '21.3.31 9:15 AM (14.32.xxx.34)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이 복잡해질 걸 알아서 미리 증여하셨나 봅니다.
    상속 개시 10년 전 것까지는 들여다 본다고 들었는데
    저 경우도 유류분은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맞습니다.

  • 3. ,,,
    '21.3.31 9:19 AM (68.1.xxx.181)

    유류분이 상속액의 절반인데 그 정도 나눠 줘야죠. 다 같은 자식에다 생전에 핏줄인데 챙겨주지도 않았을테고.

  • 4. 나는나
    '21.3.31 9:24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증여가 10년 이내라 전 재산이 다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겠네요.
    4/7는 전처 자식들한테 가게 되겠네요.

  • 5. 나는나
    '21.3.31 9:27 AM (39.118.xxx.220)

    증여가 10년 이내라 전 재산이 다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겠네요.
    4/15 정도 전처 자식들한테 가는거 아닌가요.

  • 6. ..
    '21.3.31 9:31 AM (222.107.xxx.220) - 삭제된댓글

    아버지의 상속인이기때문에
    그 형제 4명이 연락안하고 산 지 10년이 넘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고생하고 산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 7. 4/15
    '21.3.31 9:34 AM (118.235.xxx.217)

    가 정상 법적상속분이니 그 반인 2/15는 그 네명에게 권리가 있겠고 네명 중 아들두명은 현금3억 받았으니 거기서 까고 그3억에 대해 님들도 유류분 청구소송할수있겠네요

  • 8. ...
    '21.3.31 9:54 A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사망 전 10년 이라는 기준은 상속세금에 관련된 기준이에요. 또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기준이고요.
    저 배우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5년전에 받았든 50년전에 받았든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토해내야 돼요.

    1.5(사망 당시의 혼인신고된 상태의 배우자) :1 :1 :1 :1 :1 :1 이렇게 법정상속비율이고 4명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인 15분의 2의 2분의 1인 15분의 1을 각각 유류분으로 주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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