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한테 돈을 빌려드릴때 차용증 써야 하나요?

차용증 조회수 : 3,162
작성일 : 2021-03-28 18:13:31
엄마 전세집이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제가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엄마 연세가 많으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증여세내고 제 돈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일 그렇다면 엄마 돌아가신후 제 돈 온전히
받을려면 빌려드릴때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나요?
너무 모른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IP : 211.214.xxx.13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21.3.28 6:18 PM (175.123.xxx.144)

    얼마를 빌려주시는지 모르지만,
    차용증 쓰시고, 어머니가 이자 주시는 것도 통장으로 주고 받고 해야 나중에 세금에 문제 없을거예요.
    세무소 가셔서 알아보시고 하세요.

  • 2. ㅇㅇ
    '21.3.28 6:19 PM (110.12.xxx.167)

    차용증 받아 두시고 돈은 통장으로 보내서 기록 남기세요

    형제들 있으면 반드시 기록 남겨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 3. 다른 형제들
    '21.3.28 6:23 PM (59.9.xxx.161) - 삭제된댓글

    형제들은 있나요?
    얼마가 필요하신지 각자 얼마씩 빌려주라고 미리 형제들에게 말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어서 각자 얼마씩 빌려주게되면 차용증도 쓰시고 꼭 은행으로 기록남기고
    다만 소액 얼마라도 이자를 은행계좌로 받아야해요.
    형제들 있다면 이보증금 빌려준 사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

  • 4.
    '21.3.28 6:26 PM (217.149.xxx.120)

    차용증쓰고 이체기록 남기세요.

  • 5. 이자
    '21.3.28 6:41 PM (93.160.xxx.130)

    시중 금리로 이자도 받으셔야 증여가 아니라 금전 대여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 뭐였더라
    '21.3.28 6:47 PM (1.222.xxx.74)

    부모 자식간에는 연간 이자가 천만원 미만의 돈을 빌려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율은 법정 이율로 연 4.6%이구요 이걸로 계산하니 2억 천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 이상의 금액 부분은 4.6% 이자 받으세요.
    차용증 쓰시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으셔서 같이 간인하시면 차용증 쓴 거 공증 안 해도 됩니다.
    은행 이체시 빌려주는 돈이라고 확실히 쓰시고 보내세요.

    형제간에 빌려준 거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나고.
    엄마 빌려드렸는데 나중에 엄마 상속분으로 여겨져도 황당하지요.

  • 7. ..
    '21.3.28 6:49 PM (14.5.xxx.174)

    차용증 꼭 쓰세요.. 현재 빌려주는 시점은 기억하나
    점점 시간이 흘러 갈 수록 언제빌려냐는듯 잊어 버리세요..
    제가 엄마 믿거 말로 거래 했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런적 없다며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 8. ..
    '21.3.28 6:50 PM (61.254.xxx.115)

    차용증과 날짜쓰고 이자도 매달 시세 맞게 받으셔야되요
    그리고 현금으로 드리면안되고 꼭 계좌이체하셔야되구요
    시세보다 조금 이자 낮아도 받으셔야 책잡히지 않습니다

  • 9. ..
    '21.3.28 7:07 PM (218.157.xxx.61)

    가족간의 거래라고 해도 차용증 반드시 쓰세요

  • 10. ...
    '21.3.28 7:29 PM (58.123.xxx.13)

    부모자식간 차용증 쓰기

  • 11. ***
    '21.3.28 7:33 PM (125.132.xxx.234)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서를 지분대로 두사람이름으로 써달라고 하세요 전세 뺄때 지분대로 각자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요 차용증 있어도 돈 안주면 그만입니다

  • 12. ***
    '21.3.28 8:09 PM (125.132.xxx.234) - 삭제된댓글

    위에 이어서 계약서 원글님이 반드시 갖고 계세요
    전 제 명의 전세(어머님께서 거주하심)를 다른 형제가 빼간적 있어요 형제간 소송 쉬운거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2815 보수인 우리 아버지'안철수가 됐어야' 8 ... 2021/03/29 1,438
1182814 사퇴요정ㅋㅋㅋ 5 .... 2021/03/29 1,376
1182813 비만체형의 여자 운동 어떻게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11 dd 2021/03/29 2,116
1182812 .. 41 ... 2021/03/29 6,799
1182811 박영선 후보 미세먼지 없는 서울 만든다던데 20 - 2021/03/29 971
1182810 미세먼지 최악.중국에 항의도 안하는정부 20 Fug 2021/03/29 1,605
1182809 지지율 결과보니 37 미쳤구나 2021/03/29 2,107
1182808 박계옥이 퇴출되야 하는 진짜 이유ㅡ괴력난신 뜻 17 ㅡㅡ 2021/03/29 2,843
1182807 박수홍 2 ㅅㅇ 2021/03/29 2,678
1182806 고양이 다홍이 신비롭게 생겼네요 3 .. 2021/03/29 2,406
1182805 쇠고기장조림은 냉장실에 얼마동안 두고 먹을 수 있나요? 3 음식 2021/03/29 941
1182804 쫄지마 오세훈 22 ... 2021/03/29 1,736
1182803 오세훈..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계속 전화하지만 거절당함 5 5세ㅎ 2021/03/29 1,683
1182802 급)얼굴 귀쪽으로 부었어요. 7 응급 2021/03/29 2,230
1182801 전세계 집값 상승세. 버블 우려 15 .. 2021/03/29 2,213
1182800 자영업자분들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1 ㅇㅇ 2021/03/29 1,852
1182799 오늘 미세먼지 최악이라는데 4 ... 2021/03/29 2,236
1182798 맛집 검색 뭐 이용하시나요? 4 ㅁㅈㅁ 2021/03/29 1,153
1182797 부산 엘시티 영주권 8 ... 2021/03/29 1,422
1182796 상조 꼭 거쳐 장례해야되나요? 13 진주 2021/03/29 3,278
1182795 국힘도 정신줄 잡아야 할거예요 16 ㅇㅇ 2021/03/29 1,267
1182794 고3 학부모 총회 다들 가시나요? 2 .. 2021/03/29 2,110
1182793 불법 경작인 기억력...불신 하네요ㅋ 12 불법경작인 2021/03/29 1,385
1182792 윤석열 "이번 선거는 성범죄 때문.. 투표해야 바뀐다&.. 19 ㅁㅁ 2021/03/29 1,980
1182791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이유 1 .. 2021/03/29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