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돈을 빌려드릴때 차용증 써야 하나요?
합니다.
엄마 연세가 많으신데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증여세내고 제 돈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런가요?
만일 그렇다면 엄마 돌아가신후 제 돈 온전히
받을려면 빌려드릴때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나요?
너무 모른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1. 아마도
'21.3.28 6:18 PM (175.123.xxx.144)얼마를 빌려주시는지 모르지만,
차용증 쓰시고, 어머니가 이자 주시는 것도 통장으로 주고 받고 해야 나중에 세금에 문제 없을거예요.
세무소 가셔서 알아보시고 하세요.2. ㅇㅇ
'21.3.28 6:19 PM (110.12.xxx.167)차용증 받아 두시고 돈은 통장으로 보내서 기록 남기세요
형제들 있으면 반드시 기록 남겨야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3. 다른 형제들
'21.3.28 6:23 PM (59.9.xxx.161) - 삭제된댓글형제들은 있나요?
얼마가 필요하신지 각자 얼마씩 빌려주라고 미리 형제들에게 말하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어서 각자 얼마씩 빌려주게되면 차용증도 쓰시고 꼭 은행으로 기록남기고
다만 소액 얼마라도 이자를 은행계좌로 받아야해요.
형제들 있다면 이보증금 빌려준 사실을 다 알아야 합니다.4. 꼭
'21.3.28 6:26 PM (217.149.xxx.120)차용증쓰고 이체기록 남기세요.
5. 이자
'21.3.28 6:41 PM (93.160.xxx.130)시중 금리로 이자도 받으셔야 증여가 아니라 금전 대여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뭐였더라
'21.3.28 6:47 PM (1.222.xxx.74)부모 자식간에는 연간 이자가 천만원 미만의 돈을 빌려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율은 법정 이율로 연 4.6%이구요 이걸로 계산하니 2억 천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 이상의 금액 부분은 4.6% 이자 받으세요.
차용증 쓰시고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받으셔서 같이 간인하시면 차용증 쓴 거 공증 안 해도 됩니다.
은행 이체시 빌려주는 돈이라고 확실히 쓰시고 보내세요.
형제간에 빌려준 거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나고.
엄마 빌려드렸는데 나중에 엄마 상속분으로 여겨져도 황당하지요.7. ..
'21.3.28 6:49 PM (14.5.xxx.174)차용증 꼭 쓰세요.. 현재 빌려주는 시점은 기억하나
점점 시간이 흘러 갈 수록 언제빌려냐는듯 잊어 버리세요..
제가 엄마 믿거 말로 거래 했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런적 없다며 기억을 못하더라고요..8. ..
'21.3.28 6:50 PM (61.254.xxx.115)차용증과 날짜쓰고 이자도 매달 시세 맞게 받으셔야되요
그리고 현금으로 드리면안되고 꼭 계좌이체하셔야되구요
시세보다 조금 이자 낮아도 받으셔야 책잡히지 않습니다9. ..
'21.3.28 7:07 PM (218.157.xxx.61)가족간의 거래라고 해도 차용증 반드시 쓰세요
10. ...
'21.3.28 7:29 PM (58.123.xxx.13)부모자식간 차용증 쓰기
11. ***
'21.3.28 7:33 PM (125.132.xxx.234) - 삭제된댓글전세계약서를 지분대로 두사람이름으로 써달라고 하세요 전세 뺄때 지분대로 각자 통장으로 받으시면 되요 차용증 있어도 돈 안주면 그만입니다
12. ***
'21.3.28 8:09 PM (125.132.xxx.234) - 삭제된댓글위에 이어서 계약서 원글님이 반드시 갖고 계세요
전 제 명의 전세(어머님께서 거주하심)를 다른 형제가 빼간적 있어요 형제간 소송 쉬운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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