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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계좌 송금했어요 ㅠㅠㅜㅠ

ㅇㅇ 조회수 : 7,300
작성일 : 2021-03-25 17:55:02
오늘 뭐에 씌었나봐요.
제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할일이 있어서
늘 수취인을 확인하는데 오늘따라 급한마음에
보지도 않고 송금 눌러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했네요. 백만원이나요 ㅠㅠ
200넣어두려다가 100만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려나요
하아....은행에 연락해서 자금반환요청을 해두었는데
평균 다시 되돌려받는건 7일정도 걸리고
간혹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ㅠ
그럼 소액재판으로 가야한다고...
저를 비난해주세요. 뭔 이런 바보같은 짓을...
저라면 바로 반환해줄건데 부디 저쪽 수취인도 그런사람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ㅜㅜ 흑흑
IP : 110.70.xxx.115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웁스
    '21.3.25 5:55 PM (218.238.xxx.226)

    돌려줄거예요 걱정마세요

  • 2. 에효
    '21.3.25 5:56 PM (222.96.xxx.44)

    어쩌다 속상하시겠어요ㆍ
    그래도 200 아니니 다행이다 생각하시구요ㆍ
    웬만하면 받으실꺼예요ᆢ거부하는일은 뉴스에나 나오지
    잘없다하던데ᆢ
    힘내세요ᆢ

  • 3. 아이고
    '21.3.25 5:58 PM (211.248.xxx.254)

    속상하시겠네요
    돌려주겠죠ㆍ기다려보세요

  • 4. ㅇㅇ
    '21.3.25 6:00 PM (110.70.xxx.115)

    흑흑 맘좋고 반듯한 82님들 ㅠㅠ 님들만같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어딘가에서 그런돈 일단은 버티고 보겠다 웬떡이냐 하고 ㅡ그런말 하는것도 들었네요 ㅠ
    요즘 돈도 없어서 더더욱 맘이 쓰리네요.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 5. .....
    '21.3.25 6:01 PM (221.157.xxx.127)

    보이스피싱이많아서 계좌주인도 짜증날겁니다

  • 6. ㅇㅇ
    '21.3.25 6:02 PM (110.70.xxx.115)

    맞아요. 그리고 저같아도 모르는번호 잘 안받는데 ㅠㅠ
    제발 ㅠㅠ 플리즈하는 맘으로 기도하게 되네요..

  • 7. ..
    '21.3.25 6:07 PM (39.7.xxx.201)

    문제가 계좌주인이 전화를 안받을수 있겠네요..

  • 8. ... .
    '21.3.25 6:09 PM (125.132.xxx.105)

    10여년 전에 제가 50만원 정도 잘못 입금했는데
    돈 받은 분도 은행에 연락하고 제가 수습하기도 전에
    되돌려 줘야 한다며 확인해서 연락달라고 문의해왔다더라고요.
    전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걱정도 안하고 돌려 받았는데 세상 참 험하게 변했어요. ㅠ

  • 9. 전 10년전에
    '21.3.25 6:15 PM (223.38.xxx.134)

    200여만원 바로 돌려주었더니 10만원 상당 양주를
    보내주셨더라구요
    근데 전 술을 못마셔서리 ㅋ

  • 10. 돌려줘요
    '21.3.25 6:28 PM (175.193.xxx.206)

    압류된 통장만 아니길 바래요.
    압류된 통장에 실수로 넣으면 자동으로 빠져나갈수도 있더라구요.

  • 11. 저도
    '21.3.25 6:34 PM (210.178.xxx.131)

    실수했었어요. 저도 은행에 연락했지만 상대방도 은행에 연락했더라구요. 대부분 선량한 분들은 돌려주긴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난 절대 안할 줄 알았는데. 앱으로 클릭 클릭 빠르게 송금한다는 게 계좌주도 안보고 클릭해버렸죠

  • 12. 그거 최근에
    '21.3.25 6:35 P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법으로 제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송금한돈 반환해야 하는법




    잘못 송금한돈 반환하게 하는법.

  • 13. 최근에
    '21.3.25 6:35 PM (175.194.xxx.16) - 삭제된댓글

    법으로 제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송금한돈 반환해야 하는법

  • 14. 모르는번호라도
    '21.3.25 6:39 PM (222.239.xxx.66) - 삭제된댓글

    한번은 안받아도 계속 여러번 오면 뭔가 내가모르는 중요한 일이 있나 싶어서 받아요.

  • 15. 모르는번호라도
    '21.3.25 6:40 PM (222.239.xxx.66)

    한번은 안받아도 같은번호로 계속 여러번 오면 뭔가 내가모르는 중요한 일이 있나 싶어서 받아요.

  • 16. ??
    '21.3.25 6:41 PM (180.229.xxx.17) - 삭제된댓글

    전 쓰지않는 앱전용 통장에 누가10만원 넘는돈을 넣었는데 그사람이 국민은행 통장에서 넣은거라 제가 국민은행 전화해서 문의하니 제번호를 그사람한테 준다고 개인으로 보내야된다는거예요 잉???했는데 그냥 번호보내라고 하니 은행에서 그사람한테 문자로 내번호랑 내용보냈나봐요 본인이 전화와서 돈보냈줬어요 어디 홍보해주고 돈주는그런덴거 같던데 말투도 조선족같고 찝찝하더라구요

  • 17. ....
    '21.3.25 6:47 PM (49.169.xxx.36)

    돌려주실 거예요. 세상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 18. 땅콩마님
    '21.3.25 7:04 PM (118.37.xxx.213)

    저도 몇달전 뭐에 씌인건지 백만원돈 수취인 확인 제대로 안하고 보냈는데 다행이 거래처여서 돌려받았어요
    커피쿠폰 3만원어치 쏴드렸어요.

  • 19. 신비금비
    '21.3.25 8:59 PM (117.111.xxx.102)

    올해 7월부터는 착오송금하는 일이 생겨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죠.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

    - 착오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 비용(우편료 등), 제도 운영비 등을 포함

    출처 : http://m.site.naver.com/0LWwc

    이런 일로 비난해 달라 바보 같은 짓 했다고 자책하시나요.
    꼭 반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20. ..
    '21.3.26 1:05 AM (223.62.xxx.32) - 삭제된댓글

    반환 당연받죠..
    요즘은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다..
    저는 반대로 안쓰는 통장에 돈이 들어와
    은행전화받고 일부러 은행나가서 서류써주고왔었어요
    여기 어딘가 푸념글이 남아있을거예요ㅋㅋ
    한 여름이고 지점이 애매한 위치라 잠깐 버스타고 가서
    한참 걸어가서 있는곳이라 택시타구ㅜㅜ 다녀왔다는..ㅋㅋ

  • 21. ..
    '21.3.26 10:40 AM (117.111.xxx.208)

    올해 7월부터는 착오송금하는 일이 생겨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죠.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

    - 착오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 비용(우편료 등), 제도 운영비 등을 포함

    출처 :
    http://m.site.naver.com/0LWwc

    이런 일로 비난해 달라 바보 같은 짓 했다고 자책하시나요.
    꼭 반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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