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 끊고 사는 부친의 기초수급권자 부양의무자

... 조회수 : 4,481
작성일 : 2021-03-25 16:41:56
구질구질한 가정사라 남한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용기 내어 여기에 묻습니다...

며칠 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조사안내'라는 등기우편물이 왔습니다.

20년 넘게 인연 끊고 사는 부친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서류상 자식인 저와 제 동생에게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조사표,
가족관계해체 소명서 

를 시청 복지과에 보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 겨울부터 실직 상태고 집 한 채, 차도 없고
조금 모아 놓았던 돈도 떨어져서 어려운데
부모로서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던 부친을 위해서 
내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동의서까지 써주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4~5년 전에 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몇 차례에 걸쳐 총 450만원 정도 부친에게 빌려주었는데 갚지도 않았어요.
신용불량이고 파산신청해서 자기 명의 통장도 못 만드는 상황이니 뻔하죠.
빌려준 돈은 못 받는다 치고,
아마 나중에 부친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도 장례식장에 안 갈 겁니다.

여하튼 부양의무자(이 단어도 저에게는 비참한 표현입니다)
정보동의 서류를 제출하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답글 써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IP : 1.242.xxx.25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주셔도
    '21.3.25 4:44 PM (110.12.xxx.4)

    됩니다.
    님에게 불이익은 없어요
    아버지가 수습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것뿐이죠.
    이만저만해서 안보고 산지 얼마 됐다하시면 됩니다.

  • 2. ..
    '21.3.25 4:46 PM (58.79.xxx.33)

    가족관계소명서에 자세히 쓰세요. 이러저러해서 부양 못한다하고.. 님한테 불이익은 없구요. 님 아버지가 그거라도 받으셔야지 님한테 돈 얻으러 안옵니다.

  • 3. .....
    '21.3.25 4:48 PM (218.150.xxx.102)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 4. 비가내려
    '21.3.25 4:49 PM (106.101.xxx.201)

    다른건 적지마시고 소명서만 적으세요

  • 5. ㅇㅇ
    '21.3.25 4:51 PM (116.34.xxx.239) - 삭제된댓글

    뻘글
    부양의무자
    남 일같지않아
    가슴이 아프네요
    원글님 힘내세요

  • 6. 투석스
    '21.3.25 4:52 PM (121.143.xxx.176) - 삭제된댓글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그 서류 보낸 곳에 전화해서
    부양의무 지고 싶지 않다고,
    정보제공 동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 7. 윗님
    '21.3.25 5:06 PM (39.117.xxx.200)

    서울시 차원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고,
    정말 절실한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22년을 목표로 완화, 폐지를 추진중입니다.

    그러니
    글 쓰신 원글님 아버님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부양의무자 정보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 8. ....
    '21.3.25 5:09 PM (221.157.xxx.127) - 삭제된댓글

    금융정보 동의서는 공무원에게 동의하는거죠

  • 9. ...
    '21.3.25 5:12 PM (221.157.xxx.127)

    기초수급자라도 받게해드려야죠 아무리 원수같다쳐도 동의서는 자격요건을보기위한거지 아버지가 원글님네꺼를 볼일없엉ㄹㄷ

  • 10. 폐지줍는
    '21.3.25 5: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장애노인한테 기초수급자 혜택 보게 할려고 동사무소에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안해줘서 혜택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생활비는 주냐고 물어보니 생활비도 안준다는데 서명도 안해주니 기초수급자도 될 수가 없었어요

  • 11. 폴링인82
    '21.3.25 5:27 PM (118.235.xxx.73) - 삭제된댓글

    님이 부양의무에서 벗어나는 서류래요.

  • 12. 지나가다
    '21.3.25 5:56 PM (210.178.xxx.20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신청 조사과정에서 호적을 기본으로 부양의무자조사를 하니
    자녀와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증명하기위해서 시청 통합조사팀에서 자녀분에게 공문을보낸것같아요
    가족관계해체소명서만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되구요
    작성해서 보낸다고 해서 님에게 피해되는것은 없어요

  • 13.
    '21.3.25 6:09 PM (122.35.xxx.151)

    해 주셔요.
    그래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사십니다.
    그거 써줘도 아무 불이익 없어요.

    아버님 꼭 기초수급자 되게 해 주셔요.

  • 14. ..
    '21.3.25 6:11 PM (121.178.xxx.200)

    해주세요.
    불이익없고
    원글 아버지가 먹고 사니
    님께 연락은 안 할 듯 합니다.

  • 15. 이혼한 시어머니
    '21.3.25 6:53 PM (218.235.xxx.235)

    몇년전 남편 초등생때 이혼했던 시모 명의로 저 서류가 날아왔더라구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시부가 보통이 아니신지라 왠지 짠하기도 했는데..
    시부모는 이혼사실을 숨긴채 저흴 결혼시켰는데 우리 혼인신고도 대신 해주시고하더니(들킬까봐 그랬던듯)
    혼인신고서에 원래 시모 이름이 적혀있더라구요.
    이혼해도 서류상엔 정정이 안되나보더군요.

  • 16. ...
    '21.3.25 9:41 PM (1.242.xxx.253) - 삭제된댓글

    혹시 다른 분들에게 정보가 될 수도 있어 댓글 남깁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몇 가지 문의해봤습니다.
    서류를 요청한 지역은 경기도이고 위에 어떤 분이 쓰신 댓글처럼 서울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각종 정보공개 동의서는 제출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부친과 어떤 이유로든 엮이기 싫다고 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이 자격 결정 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전까지라고 해서요.
    수급자가 되면 부친이 죽을 때까지 저와 제 형제의 금융, 재산정보가 연동됩니다.
    (그렇다고 저와 제 형제의 재산, 급여가 많아서 수급자 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아요)
    수급자 혜택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항목이 있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안 돼서 필수라고 합니다.

    일단 가족관계해체 소명서만 제출하겠다고 했고
    나라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일이라 가족관계해체 소명서를 쓰려니 심란해서 가슴이 답답하네요.

    공감해주시고 귀한 정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82에서 좋은 글, 정보, 지혜 많이 얻었는데
    저도 언젠가 행복하고 좋은 내용의 글을 써보고 싶네요...

  • 17. ...
    '21.3.25 9:50 PM (1.242.xxx.253)

    혹시 다른 분들에게 정보가 될 수도 있어 댓글 남깁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몇 가지 문의해봤습니다.
    서류를 요청한 지역은 경기도이고 위에 어떤 분이 쓰신 댓글처럼 서울시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각종 정보공개 동의서는 제출하고 싶지 않다.
    한마디로 부친과 어떤 이유로든 엮이기 싫다고 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이 자격 결정 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전까지라고 해서요.
    수급자가 되면 부친이 죽을 때까지 저와 제 형제의 금융, 재산 정보가 연동됩니다.
    (저와 제 형제의 재산, 급여가 많아서 수급자 되는데 영향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는 않아요)
    수급자 혜택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항목이 있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안 돼서 필수라고 합니다.
    각종 정보동의서를 제출한다고 저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급자 심사 과정 중 정보가 제한적이라 심사에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 가족관계해체 소명서만 제출하겠다고 했고
    나라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일이라 가족관계해체 소명서를 쓰려니 심란해서 가슴이 답답하네요.

    공감해주시고 귀한 정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82에서 좋은 글, 정보, 지혜 많이 얻었는데
    저도 언젠가 행복하고 좋은 내용의 글을 써보고 싶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8498 국민의힘 "김영춘 대변인 '조강지처 버렸다' 발언 경악.. 14 .... 2021/03/25 1,945
1178497 중국서 H&M·나이키 등 불매 확산..서방 제재에 분노 .. 12 벗고살아라 2021/03/25 1,987
1178496 윗층 잘못 걸렸나봐요. 10 2021/03/25 4,614
1178495 오늘 고3 모고 어땠데요. 6 2021/03/25 1,983
1178494 어릴때 인형극 부리부리 박사님,이라는프로 기억나시나요? 23 ㅇㅇ 2021/03/25 1,626
1178493 병설 급식에 대해 할 얘기가 있을 때 3 ... 2021/03/25 790
1178492 40대중반 정부기관에 면졉합격했는데 8 정신이 미친.. 2021/03/25 3,028
1178491 이지영님께 정리 맡겨보신분 7 정리 2021/03/25 3,945
1178490 한국 등 백신 접종 더딘 아시아, 서양보다 경제 타격 오래갈듯&.. 17 연합뉴스 2021/03/25 2,222
1178489 어릴적 기억 우울 이어서 3 아침안개 2021/03/25 1,212
1178488 로이스처럼 맛있는 생초콜릿 알려주세요. 7 궁금 2021/03/25 1,948
1178487 서울 1번 박영선 오늘 방송 일정 3 ... 2021/03/25 591
1178486 한글은, 세종대왕이 중국의 옛날한자(전자篆字)에서 모양을 베끼고.. 15 여자삭제중 2021/03/25 1,941
1178485 박형준 별장창고 제보자 등장, '새벽 3시 골동품 4점 운반' 20 드라마네드라.. 2021/03/25 3,435
1178484 멸치 생으로도 먹나요 13 ㄴㄴ 2021/03/25 2,379
1178483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남자 전업주부 백수라고 안하나요? 7 .. 2021/03/25 2,209
1178482 전광훈이 박영선 밀엇네요 33 ... 2021/03/25 3,108
1178481 애기 키우는 분들 4 ㄴㅇㅇㅇㅇ 2021/03/25 1,246
1178480 조셉코트 공홈 반품 될까요? 4 반품 2021/03/25 1,190
1178479 초보가 키워보가 좋은 식물 24 봄이오네 2021/03/25 2,595
1178478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역사 왜곡 램지어 교수 규탄 ... 2021/03/25 935
1178477 구마사보면 좀비나오잖아요 8 .. 2021/03/25 1,617
1178476 실내온도 26도 4 .... 2021/03/25 1,545
1178475 82에 더쿠글이 자주 올라오길래 5 ㅁㅁ 2021/03/25 1,291
1178474 청*새우과자 추천하신분 이러기에요? 11 봄날 2021/03/25 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