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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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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천만원 이하 알바 소득공제

알바 조회수 : 2,425
작성일 : 2021-03-24 19:28:56
얼마전 직장 그만 두고 다음 주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됐는데
소득이 월 80만원 정도, 연 천만원 미만에 산재, 고용보험만 하고 3.3프로도 사장님이 대신 내주셔서 최저시급 액면 그대로 받아요.

이럴 겅우, 근로소득자인 남편 연말정산 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사장님은 제가 따로 신고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데
재작년 대학셍 아이가 알바로 4백만원을 벌었는데 달리 뭘 한게 없었고 남편이 연말정산때 패널티(?)인지 뭔지를 냈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바는 처음이고 회사에서는 내라는 서류만 내면 다 알아서 해주니 이쪽으로는 도통 모르겠어요.


IP : 121.135.xxx.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제
    '21.3.24 7:30 PM (222.106.xxx.155) - 삭제된댓글

    배우자 공제 못받죠. 대딩도 마찬가지. 인저공제요

  • 2.
    '21.3.24 7:45 PM (27.102.xxx.19) - 삭제된댓글

    3.3%면 인적용역 사업자에요.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이고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기납부한 3.3%에서 얼마라도 돌려받으려고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추가납부할게 없거나 안돌려받으신다면 안하셔도 되는거고요. 하지만 피부앙자로 인적공제 받으면 공제된 세금 뱉어내고 가산세 등도 내야 해요. 어차피 전자신고라 신고내역은 모두 조회되니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없이 산재, 고용보험만 하는건 일용직 신고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3.3% 징수를 안해요. 하지만 매월 80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걸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안전할지는 사장이 생각해봐야 할것 같고요. 일용직의 경우 별다른 세금신고 필요없고 연말정산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연간 오백 이하여야 피부양자 인적공제 가능해요.

  • 3. ...
    '21.3.24 7:47 PM (121.190.xxx.47)

    세무사랑 상담해보세요

  • 4. 간단히
    '21.3.24 7:58 PM (222.106.xxx.155)

    그냥 회사원인 남편 연말공제 때 배우자 공제 못 받는 거 하나예요

  • 5. ...
    '21.3.24 8:41 PM (58.123.xxx.13)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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