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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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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한다는게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베이 조회수 : 3,688
작성일 : 2021-03-24 18:53:09
베스트에 월세 글보고 전부터 궁금했던거 물어봐요..
저포함 제주변은 죄다 월급쟁이라 물어볼 곳이 없어요.ㅠ
집은 월세로.. 차는 리스로.. 하고 비용처리한다는데 이게 단순히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는다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나요?
비용처리한다고 사업하는 시아버지 카드 쓰고 다니는 사람도 봤는데 그런것도 비용처리라 하나요?
근로소득세 밖에 모른 세.알.못 이오니 좀 알려주세요~~
IP : 223.39.xxx.8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777
    '21.3.24 6:54 PM (175.199.xxx.58)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나 법인이라 비용 처리 한다는거죠

  • 2. ㅇㅇ
    '21.3.24 6:54 PM (110.11.xxx.242)

    회사돈으로 처리한다는 거

    회사돈으로 월세내고
    회사돈으로 차빌리고

  • 3. 의사부인보니
    '21.3.24 6:54 PM (223.62.xxx.21)

    빵사먹고 외식하는것도 남편 카드로 해요.

  • 4. ..
    '21.3.24 7:01 PM (39.7.xxx.169)

    회사돈 쓰고 자기 돈 아끼고 회사는 비용 많이 발생해서 이윤이 그만큼 사라지니 세금도 작게 내고. 그런거죠. 그런데 개인 일에 법인카드 흐는거 횡령이에요.

  • 5. 사업하는
    '21.3.24 7:04 PM (223.38.xxx.81)

    사람들 이러는거 잡아서 세금 충당하길 바래요.

  • 6.
    '21.3.24 7:06 PM (106.101.xxx.104)

    회사가 직원들 숙소 제공시에 그 해당건물에 대해 비용처리할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직원이 주소이전을 해야가능합니다.
    의사부인이 남편카드로 외식하고 빵사먹어도
    업종에 따라 경비요율과 품목별 경비가 매출대비 높게 잡히면
    일단 프로그램상 걸러지고 조사대상자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해 세무가 그리호락하지 않습니다.

  • 7. ..
    '21.3.24 7:07 PM (223.38.xxx.222)

    다 횡령 배임이죠.
    대기업에 비해 액수가 소소하니..일일히 안잡것일 뿐..
    조국가족 털듯이 털었으면..다 범법자예요.
    그러면서 욕이란 욕은..커피숍에서 여분 스트로 냅킨 고의로 더 가져오는거 업무방해죄에 횡령죄예요.

  • 8. 점점
    '21.3.24 7:11 PM (59.22.xxx.249)

    직원 숙소
    직원 차량
    직원 밥값
    직원 회식

    드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년 1억이고
    그걸 그냥 가져오면 소득세 3천만원을 낸다고 하고
    여기서 차할부 식사값 집월세 를 년4천만원 쓰면
    순수하게 남는 돈 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직원 필요경비로 년4천만원 제외하고
    년6천에 소득세를 내면 1500만원치고
    순수하게 4천5백만원이 손에 남습니다.


    구간에 따라 소득세도 낮아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낮아집니다.

    이것이 가능한게 법인사업자입니다.

  • 9. 점점
    '21.3.24 7:12 PM (59.22.xxx.249)

    아주 큰 돈은 할 수 없고
    차량으로는 년 1천내외 렌트나 리스
    식대도 적절히 써야하고
    숙소는 직원 주소이전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큰 돈이 아니라도
    꽤 많은 돈에 세금 부과를 피합니다.

  • 10. 점점
    '21.3.24 7:13 PM (59.22.xxx.249)

    불법은 아닙니다.
    지나친 금액은 세무조사로 과태료까지 뜯기구요
    고가 외제차도 조심해야합니다.
    요즘 세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11. 점점
    '21.3.24 7:14 PM (59.22.xxx.249)

    불법이 아니기 위해
    법인에 어쩌다 나오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리는 겁니디ㅡ.
    그러면 편법으로 적당한 금액까지는 가능합니다.

  • 12.
    '21.3.24 7:33 PM (27.102.xxx.19) - 삭제된댓글

    가장 어이없는 경우를 본 적 있는데 경비처리 하다하다 더 할게 없으니 지인들을 끌어다가 3.3% 떼는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인건비 처리했어요. 프리랜서이니 직장가입 4대보험 공단, 근로복지 공단 관할 아니고 3.3% 소득,주민세만 대납해줬죠.

    문제는 그 다음 해..그 십 수명에게 사업소득 잡힌게 국세청에서 이전 돼 지역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각각 엄청 부과했다는...

  • 13. 예를들어서
    '21.3.24 7:39 PM (211.186.xxx.3)

    원글님 직장인이라고 하셨죠?
    직장인도 1년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자영업자든 회사든 똑같아요
    돈 번 만큼 세금을 더 내는데
    쉽게 말해서
    매출-매입=소득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적게 내려면 매입에서 최대한 많이 깎아먹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 타고다니는차, 개인적으로 먹는 밥 이런 모든 경비를 마치 회사 업무상 쓰여진 지출처럼 매입으로 잡아서 세금 적게내는거죠

  • 14. 원글
    '21.3.24 7:44 PM (203.170.xxx.240)

    설명 감사합니다.
    세금 차이가 크군요.
    그냥 뜯어가는대로 뜯기는 유리지갑이라 개념이 없었네요.^^

  • 15. ...
    '21.3.24 9:08 PM (58.123.xxx.13)

    필요경비~~~

  • 16. ㅡㅡ
    '21.3.25 2:39 AM (175.223.xxx.114) - 삭제된댓글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 17. ㅡㅡ
    '21.3.25 2:40 AM (175.223.xxx.114) - 삭제된댓글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들 사는군요..

  • 18. ㅡㅡ
    '21.3.25 2:40 AM (175.223.xxx.114) - 삭제된댓글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들 사는군요..

  • 19. ㅡㅡ
    '21.3.25 2:41 AM (175.223.xxx.114)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들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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