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애가 서울에서 원룸을 계약하려 하는데 그 원룸이 신축이라 지금현재로는 건설사(?)로 되어있어서 4월초
건설사와 전세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차후 등기가 (소유권이전) 주인앞으로 넘어가면 원할시 다시 주인과 계약해도 된다고 하는데 ,건설사와 전세계약해도
아무상관없는지....부동산에서는 아무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사회초년생인 아이한테 2억이란 돈이 큰돈이라
걱정이 앞서네요.....
전세 계약할때 저희도 갈거지만.....잘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