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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지 않은 부동산에서 네이버부동산 광고를 하는데요..

긍금 조회수 : 1,300
작성일 : 2021-03-16 15:55:31
이사오며 예전 집을 못팔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분이
올 8월에 나가신다 해서
집을 부동산 3군데에 매매로 내놓았어요.
근데 부동산 한군데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도
거래하고 싶다길래 그러라 했구요.
한달전쯤 내놓고 신경안쓰고 있다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보니
내놓은 부동산중 2군데랑 연락왔던 부동산, 그리고 저랑 연락없던
부동산 한군데 해서 4군데에 올려져 있네요?
근데 모르는 부동산에서 저희집을 세끼고 투자라고 써놨어요.
제 동의없이 올려놓은것도 이상한데
올 여름 입주가능인데 저렇게 써 놓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매수자 입장에선 당장 입주가 안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할수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어서요..저랑 연락안하고 막 올려놔도 되는건지..뭐 어쨌든 광고되는거니 큰 상관은 없는데 제가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용 변경하라고 해도 되는거죠?
IP : 121.136.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16 4:16 PM (1.231.xxx.180)

    부동산끼리 공유해서 그런거에요.얘기하면 즉시 수정해줘요.

  • 2. 네.
    '21.3.16 4:18 PM (118.129.xxx.106)

    얘기하면 되더라구요.
    수정 해달라하세요.

  • 3. 그건
    '21.3.16 8:47 PM (1.225.xxx.20)

    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는 나름 잘 팔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놓은 거고
    어떤 식으로 팔든 집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어떻게 팔든 간에 빨리 팔아주면 고마운 거지
    영업방식까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 4. ㅇㅇ
    '21.3.17 12:48 AM (218.37.xxx.12)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매물 광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받고 광고해야하는거에요. 허위매물이 많아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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