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는 산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 살고있는 취락지와 농사를 짓는 허허벌판 농경지입니다.
일부 임야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린벨트는 국유지 아닌가요?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린벨트는 원래 싼 땅이 아닌가요?
수도권 그린벨트는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키로 이내의 땅으로
서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1971년에 지정되어 올해로 <50년 동안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50년 동안> 땅값이 안올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주변 비그린벨트 지역에 비해 땅값이 1/10~1/20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린벨트 지역 농지 평당 150만원
길 하나 건너 비그린벨트 지역 평당 1,500만원~4,500만원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협의나 보상이 있었나요
1971년 박정희정부 때 농민들에게 협의나 보상도 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통보>로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사유지>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심확산 방지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수도권의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비닐하우스와 창고가 많던데?
비닐하우스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채소를 기를 수 있어서 하우스를 짓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가계생활비 조달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농촌에는 노인만 남아, 농촌의 노령화는 전체인구 고령화비율의 3배가 넘으며,
우리나라의 경작지도 매년 서울면적의 1/4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50년동안 > 1차산업인 농업에만 종사하도록 강요하여
토지를 이용한 소득향상의 기회를 원천봉쇄당한 원주민들이 호구지책으로
농지에 <농축산물 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아 창고를 짓고 , <물류창고>로 임대를 줍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이 가까워 유류비가 적게 들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한 직원들 출퇴근이 쉬워 직원 구하기가 쉽기 떄문에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은 물류지역으로 최적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무엇인가요?
농축산물창고로 허가를 받아 창고를 짓고 나서, 임대를 하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불려다니며 500만원의 벌금 내고 전과자가 됩니다.
그후 주민센터에서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1년에 건축법으로 2회 , 농지법으로 1회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3회씩 때릴 수 있지요.
은행에서 대출받아 창고지어 임대한 농민들은
은행이자 내고 , 5,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나면
<또다시> 이행강제금 1억 원을 두드려맞습니다.
<환경보전>하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농사용 이외의 용도>로 창고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환경보전>하는 그린벨트에 신도시를 건설하죠?
그린벨트는 50년동안 규제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을 눌러놔서> 개발할 경우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정치인들의 먹잇감이 된지 오래입니다.
원주민들은 50년 동안 <개발금지>...정부는 언제라도 <개발가능>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말이죠.
환경보전한다는 <명분>으로 원주민들은 그린벨트규제를 철저히 해서
자기땅에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땅을 만들고
환경보전한다며 <규제>하던 정부는
바로 이 그린벨트를 수용하여 아파트를 지어 팔아 큰 수익을 냅니다.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뭉개고 있으며
문정부 들어와서 이행강제금을 더욱 무겁게 때리고 있습니다.
LH가 지장물검사 , 감정평가등 강제수용업무와 용도변경, 독점개발 , 택지판매, 임대아파트 건설및 관리, 분양전환 판매등 모든 업무를 독점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맡겨놓은 땅 찾아가는 주인행세하며 땅 뺏기지 않으려는 농민들에게 '평생 팔리지도 않는땅 사준다고 할 떄 순순히 내놓아라' '평생 밭에서 시금치나 길러라' 라는 말을 하는 등 주업무가 남의 땅 뺏는 일을 해서 그런지 말이 거칠고, 농민들 무시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되면 땅주인이 돈벼락 맞는다던데?
공익사업이라 하여 공시지가로 수용됩니다.
농민들의 농경지는 150만원짜리 땅을 75만원~100만원 주고 가져갑니다.(공시지가의 1.5배~1.8배)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면 부르는게 값 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길 건너 비그린벨트 지역은 최근 민간업자에게 평당 4,500만원에 팔렸습니다.
-대통령의 처남은 시세차익이 47억 이라던데? 땅만 사면 돈버는 것 아닌가요?
그가 무슨 방법으로 큰 시세차익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공시지가 보다 싼 맹지나 희귀종 묘목, 수용되는 지역 주변 대지, 절개지 주변 등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 농사만 짓는 원주민들은 정보를 잘 모릅니다.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LH직원들이나 이미 수용을 경험했던 원주민들은 보상체계를 잘 알겠지요 .
하지만 그들이 돈버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까?
자칫 멋모르고 수용되는 토지를 샀다가 공시지가로 수용되면 손해를 봅니다.
처음 변창흠이 한 LH직원 옹호는 바로 이 뜻입니다. ‘토지 수용되면 손해 본다’
-땅주인이 안팔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수용이라 ...공탁금 맡겨놓고 땅 가져갑니다.
-그린벨트에 어떻게 아파트를 짓죠?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 지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50년 동안 <개발금지>로 묶였던 원주민들의 땅을 <개발제한구역인 상태>에서
공시지가 기준의 강제수용금(보상?) 주고 수용하고 나서
국토부가 <개발제한> 풀어주면 LH가 토지조성공사에 들어갑니다.
허허벌판 농경지 밀고 토지조성한 LH는
여기에 폭리 붙여서 민간건설사에 땅 팔아먹습니다. (토지조성원가의2~3배 )
예) 판교신도시 평당 조성원가 530만원 =>LH가 민간에 판 땅값 평당 1270만원
-싼값에 강제수용해서 신도시 개발하면 택지판매만 해도 엄청난 차익을 얻을 것 같은데?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LH는 판교지구에서 6조3,300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SH는 마곡지구에서 3조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개발 이익금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겠지요?
LH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정권만 잡으면 기를 쓰고 신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택지개발만하면 [조]단위의 이익금이 나오는데
금융실명제 이후 기업에 손을 벌리기 어렵게 된 정치인들이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LH가 신도시 개발하고 그 내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나지요.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영국의 그린벨트의 예를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영국의 그린벨트는 모두 국유지입니다.
보상없는 우리나라의 사유지그린벨트는 1998년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지급>없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
<개특법>을 만들어 50년 희생한 원주민들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 있게 하고,
공시지가로 마구 수용하는것은 ...
그린벨트 원주민의 눈으로 보면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의 그린벨트 규제는
결국 힘있는 정치인들이
개발이익금이라는 곶감을 빼먹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원주민은 그린벨트에서 <환경보전>..... 정부는 그린벨트에서 <아파트 지어 팔기>
2. <공시지가로 사서 폭리 먹는다.>
이것이 그린벨트 원주민이 느끼는 그린벨트규제와 신도시개발의 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