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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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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 2년이나 3년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회수 : 3,395
작성일 : 2021-03-04 12:10:01
우리동네 직전거래보다 억단위 올라간 신고가 잔금이 2년 뒤라는데요.
광주에서도 뜬금없이 오른 신고가 잔금이 2~3년 뒤였다고 하고...
요즘 신고가 거래하고 취소하는게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계약만 하고 2년동안 가져갔다 잔금일 임박해서 취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실거래가는 2년동안 떠있는거고....
잔금일 2~3년 뒤로 하는 정당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IP : 223.62.xxx.9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뻐
    '21.3.4 12:11 PM (39.7.xxx.65)

    요새 새로운 거래방식인가요?
    누가 대체 집을 넘기고 2~3년후에 잔금을 받을까요

  • 2. 작전시력
    '21.3.4 12:12 PM (202.166.xxx.154)

    작전새력이죠. 서류상 거래만들기 위해.
    진짜고래면 3개월이면 다 정리됩니다

  • 3. 가능
    '21.3.4 12:13 PM (122.36.xxx.22)

    입주날짜에 맞게 합의해서 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실거래가는 계약일 당시 가격으로 신고하니 문제 없는 건데요.
    불발되면 해제신고 가능하구요.

  • 4. 아무리
    '21.3.4 12:13 PM (118.235.xxx.153)

    멀어도 대개는 1년 이내던데 2,3년후면 대체 뭘까요 파는 사람 양도세 문제일까요 어이가 없는 거래이긴 하네요 조사는 필요할듯

  • 5. ..
    '21.3.4 12:13 PM (211.36.xxx.64)

    세끼고 사는거 아닐까요?

  • 6. 웃기네요
    '21.3.4 12:18 PM (61.99.xxx.154)

    요즘 투기꾼들이 발악중인듯 싶더니 신종 수법이 자꾸 개발되네요

  • 7. ㅇㅇ
    '21.3.4 12:19 PM (110.12.xxx.167)

    비정상 거래죠 신고가로 올리려는거
    잔금은 4~5개월 정도에 끝내죠
    누가 집 팔아놓고 2~3년후 집값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 8. 소미
    '21.3.4 12:21 PM (118.221.xxx.83)

    등기도 잔금후에나 가능하겠네요 .
    황당하기만. .
    미심쩍은 거래요 엮이지 마세요

  • 9. 광주에서
    '21.3.4 12:21 PM (183.98.xxx.147)

    어떤 아파트에서 여러건 그랬다고 뉴스에서 본것 같기는 하네요..희한해요

  • 10. 말도
    '21.3.4 12:23 PM (182.216.xxx.172)

    말도 안돼요
    잔금을 치러야 등기를 할수가 있는데
    누가 그런 거래를 하겠어요?
    작전세력이 아니라면요

  • 11. 국토부
    '21.3.4 12:30 PM (121.190.xxx.38)

    투기 의심 조사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 12. ㅁㅁㅁㅁ
    '21.3.4 12:35 PM (119.70.xxx.213)

    헐 그럴수도있겠네요

  • 13. 대출
    '21.3.4 12:41 PM (116.32.xxx.191)

    너무 오른데다 대출이 안나와요. 전세입자는 갱신권땜에 나가랄 수도 없고요. 전세 끼고 사서 입주때 맞춰서 잔금 치르는 거죠. 매수자는 오른다에 배팅한 거고 매도자는 각자 사정이 있겠쥬.

  • 14. 제가
    '21.3.4 12:4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예전에 잔금을 아주 길게 잡고
    잔금을 전세금으로 퉁치고
    매도한 집에서 1년 이상 전세로 산 적 있어요.
    나중에 그 전세금(잔금) 받아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 치르고 입주했어요.
    제 집을 구입한 사람은 같은 아파트 전세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잔금 길게 잡는 집을 원했구요.
    그렇게도 거래 많이 해요.

  • 15. 제가
    '21.3.4 1:12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그때 왜 그렇게 잔금 길게 잡았었나 지금 기억 났어요.
    제가 그때 2주택이었는데 이미 작은 거 팔았고
    나머지 실거주 집 팔 때 잔금 길게 잡았어요.
    1년에 2채 파는 거 아니래요.
    하나는 해 넘겨야 한다고...

  • 16. 미적미적
    '21.3.4 1:20 PM (203.90.xxx.242)

    보통 일반적인 거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집을 판사람이 그냥 그집에 전세를 산다고 할때....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호가를 높여서 투기세력들이 그런식으로 적은 금액으로 금전거래를 합리화하려고 할때도 있겠네요

  • 17. 그거 대출 때문
    '21.3.4 3:58 PM (39.117.xxx.200)

    요새는 바로 실거주 안하면 대출 안 나오거든요.
    잔금 치르고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출 회수되요.
    근데 요새 올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대출 끼고 사지.

    그러니 매수할 집 금액에서 세입자 전세금 뺀 나머지 돈을
    전액 다 현금으로 가진 사람만 전세끼고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 외로 이럴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가진 돈을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으로 묶어놓는 경우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젠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도 마음대로 못내보내게 됐거든요.
    차라리 계약 갱신 6개월 전이라면 바로바로 매도 가능한데
    그거 지나버리면 세입자가 2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세입자가 갱신권 쓰는 집 사게 되면
    최장 2년 6개월까지 잔금 치르는 텀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세입자를 계약 만기일 전에 내보내려면
    요새는 1~2백 아니라 2~3천 수준의 위로금 지급해야 해요.
    홍남기 장관이 집 팔 때 그렇게 한 이후 그게 관행이 되어버렸죠.

    2~3천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2~3천이면 아파트 인테리어 싹 바꿀 수 있는 돈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들은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되는 거 기다려서 입주할 수 밖에 없겠죠.

    하여튼 실거주 안하면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다 임대차 3법까지 묘하게 맞물려서 그렇게 되버렸죠.
    이런 경우 앞으로도 많을 수 밖에 없어요.
    누가 올 현금 있어서 집을 사요? 다 대출끼고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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