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
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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