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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선수는 무고죄로 고소 못합니다

ㅇㅇ 조회수 : 19,030
작성일 : 2021-02-27 09:55:32
만약 기성용 선수가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그 상대방은 법정에서 자신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일관된 진술을 할테죠
물론 성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는 댈수 없을겁니다.  
아니면 증거라고 해봤자 결정적인 단서로 보이는 건 없을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일관된 진술...그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판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기성용선수가 자신의 무고를 밝히려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상대방한테 성범죄 피해자라는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되는 거고
자신은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려 고매하신 판사님이 내린 판결이라서 뒤로 물릴수도 없게 됩니다





IP : 211.193.xxx.69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고죄로
    '21.2.27 10:04 A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고소해야죠 결백하다면요
    가만 있음 누구나 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러설 곳도 없어요.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는 지 어쩄는 지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죠
    수사로 밝혀지는 부분이 있을거예요.

  • 2. 허위에 의한
    '21.2.27 10:08 AM (119.71.xxx.160)

    명예훼손이든 무고죄든 걸어야죠
    가만 있음 누구나 다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충분히 가능하도고 남습니다

    가만있음 오해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 3. .....
    '21.2.27 10:12 AM (223.62.xxx.173)

    20년전 일을 어찌 수사하겠어요. 무고죄 고소해봐야 무혐의 나올껍니다. 첨부터 변호사와 이렇게 돌아가도록 판 짜놓고 시작한거예요

  • 4. ㅇㅇ
    '21.2.27 10:13 AM (211.193.xxx.69)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더라도
    그 허위라는 게 성범죄라면
    그 또한 일관된 진술이면 허위가 아닌 사실로 인정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겠네요

  • 5. ㅡㅡ
    '21.2.27 10:17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무고죄든, 명예훼손이든 소송가는 것이 ㄱ선수한테 유리하지만은 않겠죠. 상대방은 어차피 소송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대법까지 끌고가면서 각종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땡큐죠. 그동안 ㄱ선수는 언론에서 너덜너덜해질테고 회복할수 없는 피해를 입을수도 있구요.
    그런데, 원글 논지가 이상합니다. 마치 소송만 가면 ㄱ선수의 성폭력이 인정될거라는 논지인데요.
    무고든,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여부를 따져야 하니 성폭력 여부는 판단해야 하지만 심리를 매우 단순하게 볼 뿐만 아니라, ㄱ선수의 성폭력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계시네요.
    현재, 양쪽에서 주변인 진술이 이어지거나, 과거전력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대중심리전뿐 아니라 소송을 가더라도 어느쪽의 진술이 신뢰할만한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글님이 말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와해되었다고 봐야죠.
    뭐, 누구 소속사다 그런 말 말구요. 빈약한 논리로 단정하는게 그래서 그럽니다. 지켜는 보되 단정은 말아야죠.

  • 6. 명예훼손은
    '21.2.27 10:18 AM (223.38.xxx.88) - 삭제된댓글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훼손 혐의는 받을 수 있어요.

  • 7. ㅡㅡ
    '21.2.27 10:23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아, 맞아요. 명예훼손은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죠.

  • 8. ㅇㅇ
    '21.2.27 10:26 AM (211.193.xxx.69)

    위에서 적었듯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은 있을수가 없는 구조이고
    그 일관된 진술하나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결나면...이건뭐
    나는 성범죄자가 맞습니다가 되어 버리는 건데..

  • 9. ...
    '21.2.27 10:26 AM (223.62.xxx.248)

    고소내용 자체가 형사미성년 시절이라 처벌 할 수가 없으니
    무고죄가 될까 싶네요

  • 10. ㅇㅇ
    '21.2.27 10:28 AM (110.12.xxx.167)

    피해자라는 사람들이 고소를 해야 무고죄로 고소하죠
    변호사를 대동할때는 우선적으로 법률적 조치부터
    하는게 상식인데
    이번경우는 피해자라는쪽에서 주구장창
    언론플레이만 하고있네요
    여론전을 펴서 기성용을 압박하려는 작전이죠
    유명인한테는 추문이 거론되는것 만으로 타격이니까요
    소송을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알려지는게 아니라
    애초에 변호사를 내세워서 언론에 폭로부터 하는거보니
    뭔가를 노리는건지 의심스러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소송으로 승소 하면 간단할것을

  • 11. ..
    '21.2.27 10:31 AM (211.36.xxx.204)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판결하지않아요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느냐가 논점이라 사실이 아니라도 무죄가 나와서
    잘못하면 잘모르는 대중들에게 진짜성범죄자로 찍힐 수도 있어요
    이길려면 폭로자가 허위사실이라는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돼서 힘든 싸움이예요

  • 12. 명예훼손죄
    '21.2.27 10:37 AM (112.154.xxx.39)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피해입은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고 대중에게 그것이 알려져 피해를 입으면 성립됩니다

    고로 기성용이 피해자를 고소해도 명예훼손죄는 유죄르 나오나 대부분 반성문이나 교육참가로 끝나요

    대신 무고죄는 성격이 달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성폭행이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로 인해 피해자편 들어줍니다
    언론에 이렇게 언플하겠죠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았으나 성폭행 무고죄는 무죄로 나왔다 고로 기성용은 성폭행에 대해선 유죄다라구요

  • 13. ㅡㅡ
    '21.2.27 10:37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원글에 제 댓글이 아깝네요. 원글은 명예훼손이 어떻게 성립되나 그거부터 좀 아시고... 명예훼손, 일관성, 판결 이 단어로 조합하시나. 이상한 글이네요

  • 14. ㅋㅋ
    '21.2.27 10:49 AM (106.102.xxx.165) - 삭제된댓글

    그시기 성폭행범 진술을 20년후
    재판 기간중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그걸 인용한 판사가 있으리가

    말이 되는 소릴 하소

  • 15. ..
    '21.2.27 10:59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그시기 성폭행범 진술을 20년후
    재판 기간중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그걸 인용한 판사가 있으리가

    지금판사들이 머 제정신인 사람이 있나요?
    충분이 그러고도 남아요

  • 16. ㅎㅎㅎㅎ
    '21.2.27 11:07 AM (218.39.xxx.62) - 삭제된댓글

    흥미롭긴 하네요.
    과연 피해자가 '남자'여도 '일관된 진술'로 인한 유죄를 인정해줄 것인가.
    '눈물'이 증거가 될 것인가
    어, 그런데 지금 2차 가해 논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넹?

  • 17. ㅎㅎㅎㅎ
    '21.2.27 11:08 AM (218.39.xxx.62)

    흥미롭긴 하네요.
    과연 피해 주장자가 '남자'여도 '일관된 진술'로 인한 유죄를 인정해줄 것인가.
    '눈물'이 증거가 될 것인가
    어, 그런데 지금 2차 가해 논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넹?

  • 18. ..
    '21.2.27 11:12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적시 사실적시 두가지가있어요
    112.154님이 말하는건 사실적시예요

  • 19. ,,,
    '21.2.27 11:22 AM (211.49.xxx.241)

    무고죄는 기씨가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해야 무고죄로 고소를 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무고죄는 가능성 전혀 없고 명예훼손으로 걸겠죠 안 걸면 그게 더 의심 받을 거에요

  • 20. ...
    '21.2.27 11:32 AM (124.5.xxx.17)

    증거있다면서요. 재판하면 알겠죠.

  • 21. ㅇㅇ
    '21.2.27 11:36 AM (211.227.xxx.137)

    저는 고소를 꺼리는 쪽이 이 사건의 가해자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런 경우 꽤 봐서인지 그렇네요. 그냥 제 판단이니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 22. ㅇㅇ
    '21.2.27 12:12 PM (223.39.xxx.86)

    공소시효지나고 미성년일이라 고소가 안되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가해자측 변호사도 이런 상황이라 고소못하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법원 판결전에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미 가해자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죠. 판결이 난다고 해도 회복이 되나요

  • 23. ...
    '21.2.27 12:35 PM (125.143.xxx.203)

    저도 고소를 꺼리는 쪽이 가해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밝혀지겠지요

  • 24. ㅡㅡ
    '21.2.27 1:32 P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고소를 꺼리는 쪽이란 판단은 안맞죠.
    한쪽은 하고 싶어도 안되고
    한쪽은 고소의 이익이 없고.
    그러니까 난타전. 애시당초 목적이 여론전이고
    여론전은 잃을게 많은 사람이 타격이 크죠.
    간단치 않죠.

  • 25. ㅇㅇ
    '21.2.27 2:05 PM (223.39.xxx.86)

    기성용이 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냐구요?
    가해자측에서 고소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내고 있어서죠. 물론 공소시효가 끝나 고소를 못하구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6. ㅁㅁ
    '21.2.28 12:29 AM (61.82.xxx.133) - 삭제된댓글

    명예훼손죄로 걸어야 하는데 기성용측이 어찌 나오나 보죠
    대차게 인터뷰 했던데 그 기세러면 명예훼손죄로 걸고 증명 해야죠

  • 27. 입장전문중에서
    '21.2.28 12:29 AM (221.149.xxx.45)

    오늘 인터뷰 제가 요청했다. 저는 뒤에 숨고 싶지 않다. 당당하게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폭로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차마 제 입에 담기 불쾌하다. 피해자 쪽에서 '제가 협박과 회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폭로자의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쪽에서 '기성용 선수와 직접 만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미안한 게 없고, 사과할 게 없다. 너희가 폭로 기사에 대해 아니라고 정정하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간에 있는 후배가 저한테 그랬다. '그래도 형의 직속 후배고 같은 축구인으로서 형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되겠냐'고 했다.
    '알았다. 잘못한 걸 바로 잡으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폭로자 쪽에서 ‘기성용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인터뷰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터뷰가 안 나오길래 제가 후배에게 물었는데 계속 ‘곧 인터뷰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협박이라는 것은 제가 누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게 협박이다.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내 잘못 인정할 테니 덮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중학교 때 오히려 그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 중재한 후배는 선한 마음으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 후배를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빨리 해명하면 될 일이다. 왜 자꾸 증거를 안 대고 다른 소리를 하며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당시 저와 함께 생활했던 동기, 후배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 20년 넘게 연락한 적이 없는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자기들이 설명해줄 수 있다고 먼저 연락들이 온다.

    그 동기, 후배들 언제든지 공개할 자신 있다.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해라. 없으면 사과해라.

    처음엔 기다렸다. 당장 입장발표 하고싶었지만 너무 화가 나고 황당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으니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락을 기다렸다. 분명히 ‘그 피해자가 저와 관련이 없다고 인터뷰하겠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기가 정말 성폭행을 당하고 트라우마가 있다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겠다.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앞으로 자비는 없다. 제가 성폭행범으로 보여지는 게 정말 참을 수 없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저는 언제든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한두 명이 아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다. 20년 넘게 연락 안하던 친구들이 먼저 연락와서 도와주겠다고 한다. 원하면 최근 10년 통화내역 공개하겠다.

    저는 당당하다. 뒤에 숨고 싶지 않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대답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제가 회유, 협박했다는 말을 안했으면 한다. 증거가 있으면 대고, 법정으로 가서 진실을 가리면 좋겠다. 이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 일로 저뿐만 아니라, FC서울, K리그 모든 동료들이 힘들어 한다. 저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박지훈 변호사가 아직 증거를 보내지 않았다. 저나 구단 쪽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온 게 없다.

    중재하는 후배가 제게 분명히 ‘그때 당시 피해당한 사람이 많다. 왜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을 하냐, 기성용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
    피해자 쪽에서 찔리는 게 있으니 ’조용히 기성용을 만나서 사과 받고 끝내고 싶다‘고 했다. 저는 사과할 게 없다. 만나지 않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피해자 측과 금전적인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다. 제가 돈으로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져 와라. 며칠 동안 증거를 못대고 있다. 오히려 그 피해자 주장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뭐냐.
    제가 초등학교 합숙소에서 수개월 동안 그런 짓(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냐. 오히려 20년간 연락이 없던 친구들이 지금 제게 연락주고 도와주겠다고 한다.

    피해자 측의 목적을 모르겠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짜 너무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황당했다. 제가 왜 여기서 굳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뒤로 숨고 싶지 않다.

  • 28. 폭로자들
    '21.2.28 12:35 AM (221.149.xxx.45)

    피해자 E(익명 요구)는 '스포탈코리아'를 통해 "C와 D는 나와 내 친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다. 얼마 전에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사과를 받았다.
    그런데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기사 내용 한 줄이다. 너무 화가 난다.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C와 D 측은 기성용 폭로 이후 이렇다 할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한 녹취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E는 "진짜 증거가 존재한다면 진작 공개했을 것이다. 그 전에 본인들이 큰 상처를 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29. 폭로자들
    '21.2.28 12:36 AM (221.149.xxx.45)

    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216/0000112005
    기성용 의혹 피해자들의 추가악행 ‘성추행에 돈까지 뺏었다’

    - 다수의 선배가 후배의 팔과 다리를 잡고 옷을 벗겨 무력하게 만든 채로 본인들의 손으로 강제 성추행을 한 것.

    - 특정 선배가 후배들을 한 방에 집합시키더니 본인 지갑에 00만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여 1,2학년 후배들에게 돈을 걷어서 이 금액을 만들어오게 한 것. (실제 걷어 상납하였으며, 한번이 아님.), (이 장본인은 실제 대학교시절 성폭행으로 징역살이까지 하고 현재는 출소함.)

    - 저녁 취침시간 이후 중학교 1학년 방 내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하여 실행한 것. (피해자가 다수일 것)

    - 어느 선배들은 후배의 체크카드를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며, 부모님에게 용돈을 넣으라 협박하며, 실제 입금된 돈을 본인들이 자율로 사용한 것.

    - 괴롭힘에 못 이겨 후배들이 부모들에게 괴롭힘에 대한 토로로 인해 저학년 학부모 소집이 있었으나, 있은 후 감독에게 빠따를 맞고 온 저녁, 후배들을 집합시켜 되레 2시간 이상 머리를 박으라 지시했던 것. (이 ‘대가리 박음’의 주체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 이 같은 상황이 한번은 아니며, 당시 감독 이름도 필요에 의한다면 거론할 수 있음.)

  • 30. 박원순 죽인것들
    '21.2.28 1:41 AM (156.146.xxx.79) - 삭제된댓글

    그것들과 한통속인가...
    그것들이 일을 저지르니 여기저기 찔러보는 것들이 나대는구나.
    김학의같은 것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악마들.

  • 31.
    '21.2.28 2:26 AM (121.179.xxx.205)

    진실이 밝혀지길

  • 32. 누구냐
    '21.2.28 3:52 AM (221.140.xxx.139)

    ㅋㅋㅋ
    아 너무 많이 듣던 말이다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을
    시비걸고 싶은 건 같은데,

    정식 수사 시작하면 수사관들이 빙신 핫바지라도
    진술의 일치를 검증합니다.

    일관된 진술.. 이 그냥 아 몰랑 빽빽~ 이 아니라
    진술에 모순점이 없어야 하는 거고
    다회의 진술에서 그걸 밝히는게 수사임.

    증거 내놓는다니까 보면 알겠지

  • 33. 머래
    '21.2.28 4:35 AM (203.254.xxx.226)

    법의 ㅂ도 모르면서
    일관된 진술..운운하기는..

    많이 같잖네!
    무고죄의 법적 구성요소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길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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